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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 출신자의 한국 의사시험, 제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국 입시에서 실패해 의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부모의 재정지원을 받아 CIS국가와 동구권 국가의 의대에 유학한 다음 돌아와 의사시험을 친다는 이야기는 오래됐고, TV시사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 의사와, 검머외 의사.. 원정출산자녀가 유학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외국시민권으로 그 나라 의대를 나온 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는 경우) 1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의사면허취득시 2~4년 수련의 과정 의무화 필요
합격 후 개업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사람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다음 면허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수련의 과정을 2~4년 정도라든가 기간을 잡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환자와의 의사소통문제, 한국 동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문제, 한국 의료의 시스템.
이것은 외국 의대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둘째,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 한국의 의사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려는 사람의 출신 외국의대는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한국의 환자들이 기대할 만한 수준에 이른 의사들이 한국 의료시장에서 개업하거나 봉직하도록 필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시험절차(일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07/6/view.do?seq=7
"한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 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2020300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2020400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 의사 국시 최종합격률 41.4%에 불과 - 한국대학신문 2024.5.16
2005~2023년 의사 예비시험 헝가리 의대 출신 79명,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40명 불합격
신현영 의원 “외국 면허 소지자 진료가능 발표,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 회피”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3284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0804
* 올해 봄에,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건위난"시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의사를 그 질을 검증할 수 없는 국가출신이라도 해당국의사면허만 있으면 수련의로서 의사일을 시키겠다는 방침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정안은 계약기간동안 국내 수련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이후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인력수급을 빨리 하는 것에만 치중해 의사시험면제까지 주는 식이라 의료사고가 만발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좋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복지부 5월 9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356&act=view&
외국 면허 의사, 국가·학교 안 따져… 개원 못하고 대형병원서 진료- 정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 조선일보 2024.05.09.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09/SIIAFCDMOVDPZMSPS6HHV4KV5Y/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28
그래서 결국 철회되기는 했습니다.
정부 “외국인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제도화 여부 다음 주 결정” - 2024.5.24.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1402
5월 27일.
이 상황을 비꼰 의협신문(대한의사협회)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24
지역의사회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6
그래서 일단락된 모양인데...
한편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자체는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활동’ 외국인 의사 많아졌다…총 546명, 5년새 21% 증가 - 2024.8.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089717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 기사를 보면, 복지부가 5월에 꺼낸 그런 과격한 시도를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 적었듯이,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 의사에 대한 검증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련의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국 중에는, 자국민이 자국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영국이던가? 수련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의사면허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수련의를 하지 않으면 개업의를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나온 다른 기사를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개업의 면허는 수련의를 해야 주는 제도를 검토한다던데, 아무리 위기상황 운운하더라도 아무 외국의사나 그대로 받아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경력간호사의 의대편입과정이나 간호법 개정쪽을 생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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