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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기 병력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 기사 하나/:/ 3분 진료 본문
문진
피킨슨병을 가진 고령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은 고령환자가 많은데(청년의사 2023년), 노인 유병률은 1000명당 7명 정도 또는 1~2%(= 1000명당 10~20명 ?) (국민건강보험 일반인용 안내자료, 하지만 이것 기준 통계는 옛날것인 듯). 기사에서는 60대 의사라고 했지만, 의사 연령하고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문진할 때 파킨슨병이 있음을 환자가 말하지 않았고 의사도 묻지 않았는데,
의사가 처방한 주사제는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하면 그 병을 악화시키는 이상반응(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당시에는 병원에서 처방할 때 사용하는 약품정보 조회시스템(?)에 파킨슨병이 그 약을 쓰면 안 되는 질병으로 등록돼있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처방을 받았고, 부작용이 생겼고, 소송간 것.
환자가 고령이면서 신경과 질환까지 있으면, 환자 본인이 이런 것을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워보인다.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않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조리있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앟다.
중요한 병력과 먹는 약목록은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아래 사건은, 의사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것.
1심 "진료에 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 등의 우위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먼저 환자의 병상과 기왕력 등 환자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끄집어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파킨슨병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
환자가 진료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진에서 "기왕력 등에 관한 질문을 전혀 받지 못한" 환자가 "먼저 기왕력 등을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지금은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의사는 모르는 시스템아닌가? (건강보험이나 심평원에 등록된 환자의 과거력을 볼 수 없으니까)
작년말부터 시행된 모 법률의 기준에 따르면 저 경우 의사는 면허취소대상일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157
이 사건과 관련해, 자칫하면 똑같이 걸려들어갈 수 있었다는 의사들의 반발
파킨슨병 사용금지약물로 표시되지 않고 있었다고.
위 재판에서는 파킨슨병이 있는지를 문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없지만, 만약 문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틀리지 않은 절차를 통해 같은 약을 쓸 가능성이 시스템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말. 그리고 이전까지 금기약물이 아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렇게 등록됐을 것이므로, 1회 처방만으로 환자가 그만한 부작용을 얻을 것을 의사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다(재판 과정에서 의사도 파킨슨병인 줄 알았으면 안 썻을 것이라 했다고 진술하기는 했다지만). 또, 아래 기사를 보면, 만약 문진 과정에 파킨슨병 여부를 묻고 답하지 않았다 해도, 시스템의 경고창에 파킨슨병에 사용 금지라고 뜨면 환자가 고령임을 아는 의사가 그 메시지를 보고 파킨슨병여부를 물어보지 않았겠냐는 것.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383
한 개원의는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DUR이 멕페란 처방 시 파킨슨병 치료제와 병용 금기라고 경고창이라도 띄우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며 “더구나 구토나 오심 증상에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맥페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맥페란 부작용에 형사처벌 파장…“일시적 부작용이 상해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원 판결 이후 DUR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에 파킨슨병 치료제를 추가해야만 DUR이 두 약물 병용 처방을 경고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식약처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가 병용 금기 약물을 정해서 고시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며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와 맥페란은 병용 금기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서울시내과의사회 “금기(Contraindication)와 권고사항(Precaution)은 다르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23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070
* 이 글을 적은 2024.8월말 기준으로 드러그인포 맥페란 주의 약품정보 금기란에 "6) 파킨슨병 환자" 가 표시된다. 재판 이후로 추가된 걸까? 최근정보수정일은 2024-08-01 로 표시돼있다.
3분 진료
* 문진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이거겠죠.
"폭증하는 검사, 짧아지는 진료"…'3분 진료소'된 대학병원 - 2023.8.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42700005
소감(느낀점):
가장 인건비비싸지만 수가가 짠 의사
수가도 좋고 병원에 이미지메이킹도 되고 돈이 되는 비싼기계 검사/시술/수술
그 자체도 정확해져서 도움이 되지만, 몸값비싼 의사가 환자 1인당 시간을 덜 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분업같이 된 각종 검사와 진단기계
로봇수술.. 의사의 손을 덜어주면서 싸면 모를까, 환자에게 주는 이득대비 너무 비싼데도 남용되는 느낌은 결국 병원의 수입때문이 아니냐는 것
[칼럼]환자는 서운하고 의사는 억울한 3분 진료 2014.7.27.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00
통상 의대 교수들은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외래를 본다. 이를 한 세션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이라면 오전 세션 외래는 아침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다.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다. 그래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사와 근무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난해 내과 교수의 한 세션 평균 외래 환자 수가 45명이었다. 이를 3시간, 180분 기준으로 나누면 환자 한명 당 4분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빼면 정확히 3분 진료가 된다.
외래 환자가 많은 내분비내과나 순환기내과는 한 세션에 외래 환자가 평균 90명이다. 정규 세션에 환자를 1분 30초만 봐야 한다. 외래 환자가 많은 교수는 최대 120명을 본다. 이런 경우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인사만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래를 오전 8시 반부터 보고 2시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3분 진료다. 교수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두 방을 열어 놓고 이방 저방 옮겨 다니는 메뚜기 진료를 하기도 한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3분 진료' 고질병인데…의사들이 답한 진찰시간은 "6분43초" [뉴스원샷]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802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
처음 온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초진은 11.81분, 재진에는 6.43분
연구소는 2020년 전국의사조사(KPS) 자료를 활용했다. 설문조사 대상 의사 6만~7만명 중 진찰시간 항목에 응답한 4729명을 분석했다. 동네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 의사, 공중보건의사 등을 망라해서 조사했다. (......)
환자는 더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료과별 차이(위 기사에 막대그래프로 정리했다)가 꽤 있고 (또, 질환의 중증 여부에 따라 상담시간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에 더해), 일반적으로는 "환자는 의사 앞 의자에 앉을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를 진찰시간으로 여기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출입시간, 가방을 놓고 옷을 벗는 시간도 진찰시간으로 본다" (......) 1
ㅡ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국민수당 의사수가 적다고 알려진)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가 가장 많고, 환자당 진찰시간은 매우 짧다. 또한 수가도 낮다. 이를 두고 나오는 말이 "박리다매형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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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견
기사 말미에, 의협은 수가를 올리면 1회 외래진료의 시간이 늘고 하룻동안 의사가 받는 환자수가 줄어들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순전히 의사와 병원경영관점에서만 본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왜냐 하면 A(상급)종합병원 B의사선생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환자수는 그대로이며, B의사를 만나봐야 하는 동기를 만드는 질병의 유병률이 낮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진료예약 대기줄이 더 늘어나 2~4달 뒤 예약던 것이 4~8달 뒤 예약이 되고, 환자의 자기부담금도 올려서 돈으로 장벽을 쌓아 못 보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말이다.
만약 수가를 올려서 병원이 B의사의 하루 진료를 90명 (위 기사에 나오는 숫자) 에서 30명으로 줄이고 문진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그 의사를 찾아 예약하던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하지? 2
그리고 병원이 대놓고 영리를 추구하지는 못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겠지만,
수가가 오른다 해서 병원이 환자수를 비례해서 줄일까?
의사들은 이런 문제에서 종종, 의사와 의사가 병원장이 되는 병원을 따로 놓고 적대적인 관계처럼 묘사한다. 이번 의료대란에서도 그랬다.
===
지금 수가는 확실히 올려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 문제때문에 병원 운영에 리베이트와 꼼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537
ㅡ 2020년 기준 주요국 의원급 외래 초진 진찰료(대한의협)
ㅡ 치료행위 설명 만족도(서울대병원)
그런데 솔직이, 진료실에 들어가면 멀뚱히 앉아 있는 환자도 태도를 바꿔야..
올해 나온, 이건 출처가 다른 기사. 앞에것이 의협이라면 이건 보건사회연구원.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8분가량을 기다려 8분 진료를 받아. 절반 이상은 5분 이하 진료. 3분 이하 진료도 전체의 약 2할."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4072511432247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 55%는 의사와 만나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응답( 진료시간이 4~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 ).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이후 기다린 시간은 17.9분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8분가량을 기다려 8분 진료를 받은 셈
- YTN
'건강, 생활보조, 동물 > 병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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