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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에 관한 기사 하나/:/ 주택매입을 위해 부모에게 차용증쓴 사람 기사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에 관한 기사 하나/:/ 주택매입을 위해 부모에게 차용증쓴 사람 기사

같은 부류 기사같아서, 예전기사글에 덧붙였다.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에 관한 기사 (2024)

결혼식 축의금을 부모가 결혼축하한다며 자녀의 생활자금으로 밀어준 경우 이야기.

보통 큰 금액은 젊은 자녀보다는 혼주인 부모의 인맥으로 들어오는데,

 

국세청이 일부러 거부가 아닌 일반인의 축의금까지 뒤지는 일은 흔치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민도 문제가 된다고. 예를 들어 주택구입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95150i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김수정의 절세노트 생활비와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www.hankyung.com

 

(과세당국은) 방명록 등 증빙을 통해서 자녀가 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의금에 한해서만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

 

 

ㅡ 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도 모두 증여라는 관점에서 보며 특히 피부양자 여부가 과세여부와 한도책정에 관건. 부모가 있을 때 조손간의 증여 역시 증여세 규정에 따른다. 

 

ㅡ 혼수도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 고가 명품, 주거자금, 자동차 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매입을 위해 부모에게 차용증쓴 경우 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 (2025)

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한경 2025.0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4372

 

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0%를 적용해 차용증도 썼다.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10년간 5000만원)도 모두 소진한 만큼 꼼꼼하게 차용증을

n.news.naver.com

국세청에 따르면

ㅡ 부모와 자녀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를 비롯한 일상적 금전거래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ㅡ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ㅡ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과 성인 자녀의 돈 거래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를 한 시점부터 산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예컨대 올해 4월 27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 안에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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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은 블로그 링크 하나. 2022년 글이다.

 

https://m.blog.naver.com/kum_tax/222909261270

증여세가 0원인 증여일 때,

ㅡ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증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없다

증여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낼 증여세가 0원인 증여라면 내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계가족간 증여뿐 아니라, 부부간 증여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

고 한다. 왜냐 하면 매번 신고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그 분류로 해당된다고 추정하는 건은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액이 많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온다. 기한 후 신고, 주택자금마련 등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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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2024년 도입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추가로 증여세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ㅡ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

부모에게 주택자금을 빌리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없음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무이자 포함)로 빌렸고, 아낀 이자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

관련 예시는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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