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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에 관한 기사 하나 본문
결혼식 축의금을 부모가 결혼축하한다며 자녀의 생활자금으로 밀어준 경우 이야기.
보통 큰 금액은 젊은 자녀보다는 혼주인 부모의 인맥으로 들어오는데,
국세청이 일부러 거부가 아닌 일반인의 축의금까지 뒤지는 일은 흔치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민도 문제가 된다고. 예를 들어 주택구입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95150i
(과세당국은) 방명록 등 증빙을 통해서 자녀가 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의금에 한해서만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
ㅡ 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도 모두 증여라는 관점에서 보며 특히 피부양자 여부가 과세여부와 한도책정에 관건. 부모가 있을 때 조손간의 증여 역시 증여세 규정에 따른다.
ㅡ 혼수도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 고가 명품, 주거자금, 자동차 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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