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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불법 해외직구한 미인증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 (2024)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치과의사들, 불법 해외직구한 미인증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 (2024)

개인용도라며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 그리고 개인용으로 볼 수없는 것들(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 진료용 의료기기) 도 허점을 악용해 불법 수입해 환자에게 불법으로 사용.

 

 

저 나쁜 치과의사들
미인증 불법장치를 진료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치료가 잘못돼서 환자의 클레임이 있다면 면허취소까지 해야 합니다. 정말...

 

 

[자막뉴스] 치과 선생님들 믿었는데…입속에 들어간 '알리 테무' -  SBS 뉴스  2024.11.7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구매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63684

 

 

'알리 직구'한 의료기기로 환자 충치치료…치과의사 13명 적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6165100002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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