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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안내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소책자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안내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소책자

작년인가 언제인가,
어느 병원 로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버리기 전에 스캔, 메모해둡니다.

글제목으로 구글이나 네이버검색해보면
요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책자에도, 지역별 연락처 목록과 함께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APP)
이 나와있으니 그것도 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 부분을.먼저 읽어보고 확인하세요. 소득수준과 장애종별 모두 해당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상담전화. 1670-5529





(노인장기요양보험쪽[각주:1]의 보조기기 이용관련은 이쪽이 아닙니다)




  1. 이름대로 65세 이상이면서 해당하는 사람이 수급대상이지만, 65세보다 젊은 사람이라도 질병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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