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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어래 내용의 출처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요즘 냉난방비 고지서나오는 액수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게다가 이런 제도의 수급대상자인 사람들이 냉난방비 적게 드는 좋은 건물에 사는 조합일 확률은 매우 낮고요), 대상자인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일부 인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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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생략)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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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rgyv.or.kr/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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