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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면 반드시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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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면 반드시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기사)

이제 임신하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 하면

 

1. 태어날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다면, 출산할지 임신중절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태어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경우에, 여자는 자기 배가 불러오니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각주:1], 남자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자라면 당연히 의무를 져야 하지만, 만약 친자가 아니면 내 아이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남자가 가져야죠. 많은 경우, 만약 그 태아가 같이 키워줄 남자의 친자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여자는 낙태하겠죠.

 

 

 

1.

태내에 자리잡은 아기가 태어날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나, 일부 사람들의 도덕기준에서 보면, 아기가 그 어떤 유전적 장애를 안고 있더라도, 그 아기가 태어나 세상 햇볕을 보게 해주는 것은 부모가 져야 할 의무이자 운명이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평생 기르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전을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장애아동을 평생 부양하고 시중들고 치료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소모할 뿐 아니라, 많은 경제력을 소모합니다. 선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낳게 되면, 종교나 도덕이 아니라 법적으로, 남에게 물릴 수 없는 부모의 운명이 됩니다. 

 

평범한 부부라면, 그 짐을 지기 전에 숙고하고 결정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국가)는 모든 부부나 임부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친자검사가 친부가 되어줄 사람의 권리라는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잘 보여주죠. 뻐꾸기가 낳고 간 알을 모르고 품고 먹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동거생활을 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동거남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 임신했습니다.

여자는 동거남에게 "당신 아기다. 책임져라!"를 시전해 결혼합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해서, 아기는 이 오쟁이진 남자의 아이가 되어 길러졌습니다. 남자는 몰랐지만.

 

그리고 남자는 야근+주간에는 그 아이를 위한 독박육아까지 했는데,

여자는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밖으로 나가돌며 돈만 쓰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네요.

그러다 갈등이 심해져, 둘은 이혼하기로 했는데,

 

여자가 "위자료를 받겠다"며 "남자가 발기부전이라 부부생활이 안 좋았던거다" 며 남자탓 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동네방네 소문냈다고.

원래 친권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양육비만 협의할 생각이었던 이 착한 남자는,

너무 억울해서 그제사 변호사와 진지한 상담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혹시 모르니 아이 친자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고[각주:2],

그렇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아이는 이 남자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남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완전한 '호구남', '퐁퐁남'이었던 거죠.

 

여기에 그 악녀가 노렸던 재산분할까지 당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고깃집에서 회식 후 후식으로 냉면먹고 커피 한 잔 뽑아 마시고 입에 사탕까지 물고 나오는 풀코스였던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733?sid=102

 

‘발기부전’이라며 위자료 달라는 아내...알고보니 아이는 ‘남의 자식’ 충격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우연히 만난 아내와

n.news.naver.com

 

결국 남자는 새출발할 때 경제적인 짐을 질 필요는 없어진 모양이지만,

저 때까지 버린 인생은 참.. 

 

 

다른 기사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081

 

"내 자식 아니라고?" 청천벽력 아들 출생의 비밀…아내 답은 [이혼의 세계] | 중앙일보

31화 내 아이의 비밀(1)

www.joongang.co.kr

 

 

 

이게 말이 되냐, "'주작'이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예전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이런 일이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처녀수태(여기서의 '처녀'는, 성관계를 갖지 않고서 임신했다는 뜻에서 사용된 말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더군요)는 종교의 영역이고, 현실에서는 수면마취하고 몰래 다른 여성의 난자를 사용한 배아를 착상시켰다는 황당한 사례는 아직 없으니까요. [본문으로]
  2. 이런 걸 보면, 양육비분담과 상속이 걸린 모든 민법상 문제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을 포함해서, 앞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를 법령으로 의무화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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