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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1면당 면적 확대에 관한 몇 년 전 기사 하나를 읽고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주차장의 1면당 면적 확대에 관한 몇 년 전 기사 하나를 읽고

이 문제는 몇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몰라서 어떤 것은 이미 시행 중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주차면의 면적기준을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택 신축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죠? 그럼 새 집을 지으며 더 큰 주차장을 지으라는 건축규정 개정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세대당 주차댓수가 늘 것이 예상되죠? 그럼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주차면크기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건물은 기존 주차면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주차하는 차들의 차폭이 더 커지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규제가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ㅡ 정부는 신축 건물 중 아파트에 대해 주차장 1면당 면적기준을 확대.

ㅡ 정부는 자동차 등록시 승용차와 승합차 1대분의 가로세로 길이를 규제. (예를 들어, 트럭이 주차금지된 주차장에, 이제는 트럭보다 작지 않고 높이도 비슷한 대형 승용차나 대형 승합차가 단지 트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폐를 끼치며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ㅡ 지금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며 각각의 기준대로 만들어진 주차면에, 그 기준이 시행된 시대의 기준을 넘는 큰 차 주차를 건물주나 주민회의 결정으로 금지하고 견인 권리를 부여하며, 불편을 끼치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 작은 차 우선주차.

 

ㅡ 작은 주차면에 큰 차가 주차한 경우, 접촉사고의 책임소재를 큰 차 차주에게 가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ㅡ 공공주차장 및 사유지 주차장의 주차면 2면 이상을 멋대로 점유하거나 타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ㅡ 공공도로 및 공공시설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물론, 사유지를 침범해 버티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임의 견인시 차량 손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책 조항

 

 

ㅡ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각주:1], 바닥폭과 길이가 기준을 넘는 대형 승용차와 승합차는 개인용이라도 차고지 증명제 의무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ㅡ 아파트에서 주차면 규격 기준을 넘는 대형 승용차/승합차는 만약 그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가 적거나 주차면을 넘어가 분쟁이 생길 경우, 대형 차량은 더 큰 주차면을 사용하는 대신 관리비를 추가 징수하거나, 그 세대는 세대당 총 등록 차량이 1대를 넘지 못하도록 주민회가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정해야 합니다.

ㅡ 정부는 기존 건축물(아파트, 상업건물 등)이 주차장 총 면수를 유지하면서 1면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 증설 공사를 할 때 건축규제를 융통성있게 적용하기.

 

 

그 밖에도 여럿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여기까지만 적어봅니다.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 시사위크 2021.01.05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44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 시사위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대형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준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던 차량의 크기가 중형 세단 정도의

www.sisaweek.com

2019년 기준 확대했지만, 다른 나라 대비 여전히 협소

‘확장형 주차장, 전체 주차면적 30% 이상 설치’ 의무화… 대형 SUV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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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너비) 2.3m·세로 폭(길이) 5.0m △확장형 너비 2.5m·길이 5.1m였다.

ㅡ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ㅡ 국토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 했다.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ㅡ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길이 5.0m △확장형 너비 2.6m·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이다.

ㅡ 국내 주차장 1면당 면적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협소하다. 해외의 주차장 1면당 기준은 △미국 2.7m·5.5m △일본 2.5m·6.0m △유럽 2.5m·5.4m △중국 2.5m·5.3m △호주 2.4m·5.4m 등이다. 이는 모두 일반형 면적 기준이다. 주차장 1면당 너비는 비교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나마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를 각각 0.1m씩 확대했다. 그러나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출처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

 

 

기사는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2019년 기준 그랜저의 길이, 당시 수입 대형차 몇 종류의 길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접촉사고시 대물배상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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