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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기사(2024년) 본문
투자사기 피해자 a씨의 사례로 짚어보는 사기꾼 행태.
마음 급한 '창업초보' 울리는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주의보
기존 브랜드 내세워 투자금 모집 후 모르쇠,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서 작성…"대표 도덕성 따져보고, 숙고해야"
한국일보 2024.04.05(금)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407
마음 급한 '창업초보' 울리는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주의보
기존 브랜드 내세워 투자금 모집 후 모르쇠,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서 작성…"대표 도덕성 따져보고,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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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이나 투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초보 창업자들이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강 협회장은 “처음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개인 창업보다 본사에서 관리를 해줘 운영이 수월한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창업 초보자들이 몰린다”며 “창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드러난 실적뿐 아니라 대표의 도덕성 등을 꼼꼼히 검증하려 노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키워 가맹점과 공생하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순히 몸집을 키워 투자금 회수만 노리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도둑놈들이라는 것.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투자 사기만큼이나 늘어나는 문제가 가맹 계약 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A 씨는 B 대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B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 신규 계약을 맺는 날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제공 받았다. A 씨는 “B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계약서부터 작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을 계약일로부터 2주 전 날짜로 기입하게 했다”며 “이 계약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본사에 가맹 해지를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가맹비, 교육비 등도 일체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 계약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 맺도록 돼 있다.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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