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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결제예정금액, 결제내역 볼 때 알아둘 점


카드 중에서 매장할인되는 카드(마트, 약국, 주유소)는
결제액만 보고 이달 이용액을 가늠하면 안 된다.
할인액 합계를 뺀 다음이 이달 이용액이다.
(포인트리 적립은 별개로 친다. 하지만 포인트리로 결제했다면 그 이용액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100만원 이용액을 채워야 하는데
결제액이 101만원이고 할인이 3만원들어갔으면 청구액은 101-3=98만원이다. 
카드사에서 이것을 100만원 이용액으로 쳐줄 지는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할인이나 포인트백이 적용된 결제는 전액이, 다음 달 혜택을 위한 그달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7월 의료비가 200만원 나갔고 7월 결제총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그 카드 상품에 병원비 5%(5만원 상한)혜택이 있고 혜택받은 결제는 총액을 그달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약관이 있다면, 7월의 이용실적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될 수도 있다.(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카드 이용실적을 채워야 하는 경우,
1) 그 카드상품에 가입할 때 제시된 것으로, 그달 결제금액 허들을 넘으면 익월부터 적용되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 있고
2) 대출금리 할인같이, 그 카드상품에 제시된 혜택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이 같지 않은 것 같았다.
카드 혜택인 경우는 중복혜택 방지란 이름으로 할인결제받은 것은 제외 이럴 수 가 있지만, 금융기관 전체로 보는 카드실적일 때는 그런 것은 포함일 때도 있다. (세금종류를 카드결제할 때 어떻게 간주되는 지는 모르겠다[각주:1])
마찬가지로 궁금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1. 내가 찾아본 모 카드는, 세금과 보험료 등은 실적인정에서 제외였다. 그리고 그 카드에서 할부구매의 경우 첫 달에 할부 총액이 그달 실적에 반영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할부대금은 나가도 그달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앞서의 200만원 병원결제를 4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적용받아 결제했다면, 실적은 7월에만 200만원이고 8,9,10월에 매달 나가는 50만원 할부대금은 그달 실적이 아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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