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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기사 하나 본문


견적, 지름직

자영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기사 하나


주휴수당 계산은 원칙대로, 만약 주휴수당이 부담돼 주당근무시간을 기준 미만으로 줄여 근로계약을 하려면 자문을 받아보고 할 것.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나 기본급에 포함했다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의미없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업주가 전과자된다. 이런 말.

 

그래서 기사 말미에는,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을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불평이 나온다. (지금은 근태가 엉망인데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국경제 2025.05.12 15:15

"안 주기로 했다" 주휴수당 분쟁 결과는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 주장도 '발목'
자영업자들 "차라리 시급 올려라" 불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027g

 

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김대영의 노무스쿨]

알바 6번 나오고 그만뒀는데…"나보고 벌금 내라니" 사장님 분통 [김대영의 노무스쿨], "안 주기로 했다" 주휴수당 분쟁 결과는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 주장도 '발목' 자영업자들 "차라리 시급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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