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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안의 부자갈등: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분노한 아버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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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안의 부자갈등: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분노한 아버지


기사를 읽어보니 상당한 '막장'이던데,

그래도 아버지쪽에 약간 공감이 갔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6190722

 

“서울대 나온 아들과 너 때문에…며느리 흉기로 찔렀다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와중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

n.news.naver.com

 

기사에 서술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써보는 이야기입니다.

 

ㅡ A씨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아들의 결혼자금 수천만원을 지불했다.

ㅡ 하지만 아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명절 연휴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ㅡ 그러다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했고, 이후 아들이 (카톡인지 전화기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 아예 연락이 안 되자 분노로 범행.

 

물론 재판부는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 (......)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지금 시대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저것이 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라고 판사가 말했는지는 사건의 내막을 모르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군요.


저런 대접을 받고도 저 아버지가 고인이 되면,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절연해 살던 아들 부부는, 고인이 유언으로 유산주지 말라고 해도, "법적인 유류분 유산"을 청구하겠죠.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는, 부양을 거부한 자식이나[각주:1], 싫은 자식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각주:2](자세히 알아보지 못해 지금 그런지는 더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런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꿀빨리는' 거죠.

 

이제 와서 새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속터질 노릇일 겁니다. [각주:3]

 

그런데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해쳤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80인 노인 생각에는 아들의 변절이 며느리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겠죠.

구세대뿐 아니라 요즘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탈선하면 부모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라고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탈선보다는 결혼하면서 아내를 위하면서 친가와 거리두는 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1. 옛날 기사를 보면 판사가 학을 뗄 정도로 노인학대를 한 경우와 국가에 부양부담을 떠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중 일부 사례만이 예외일 것 같기는 하지만 [본문으로]
  2. 반대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타먹던 것을,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은 극히 최근에야 처리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본문으로]
  3. 저 80노인의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받는 푸대접때문에 저질렀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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