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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3년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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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단에서 통지서가 오지만, 잊어버리면 흘러가버립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okcashbag 앱 알림)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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