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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멋대로 보면 경우에 따라 고소 가능하다는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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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멋대로 보면 경우에 따라 고소 가능하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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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체는 반대 경우지만요.

어느 쪽이든 금슬좋은 부부라면 굳이 생각할 필요업는 이야기지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90118

 

'오늘도 즐거웠어, 남편은 모르지' 문자 봤는데…아내 "휴대폰 왜 봐, 고소"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확보한 증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

www.news1.kr

 

불륜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 전화기의 내연남 문자를 보고 증거로 쓰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문답인데,

변호사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다른 걸 찾아보세요하고 대답했다는 말.

 

이에 대해 OOO 변호사는,

ㅡ "외도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상당수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등을 확보해 온다"
ㅡ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ㅡ "부부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ㅡ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각주:1]

ㅡ  "최근 판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몰래 녹음과 달리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등은 수집 경위와 침해 정도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실제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채택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 뉴스1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결국,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란 요약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경우, 남자들은 잘 생각이 안 가는 부분 지적입니다.

 

 

 

  1. 비밀번호가 설정됐다는 말이, 패턴이나 다른 것도 포함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어도, 로그인돼 기본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열람한 경우도 있을테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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