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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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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

과거기사인데, 웹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읽어볼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적어봅니다.


"저작권법,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 2014.4.16 zdnet

ㅡ 미끼를 유출하고 고소개발하는 경우 많아.
특히 시간차 공격, 시간차 합의금이라 불리는 수법으로, 약점을 잡은 상대 한 사람에게 연거푸 걸어 결국 거액을 뜯어냄.

ㅡ 법무법인이 대부분. (이건 당연하다. 채권추심과 비슷한 양상. 저작권자 하나가 생업을 놓고 침해한 사람 여럿을 어떻게 일일이 쫒아다니며 상대하나. 전문가에게 위임해야지)

ㅡ 법적조치가능한 최소 피해액 설정 문제. 만약 하면 소송남발과 '빨간줄'은 크게 줄어들 듯. 그런데 그건 단가낮고 매출적은 개인저작권자에게 소송걸지 말라는 소리. 반면 단가높고 전담조직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디즈니나 MS같은 데는 똑같을 것.

ㅡ 일반 저작물은 다운로드시점, 소프트웨어는 사용시점을 언급한 규정 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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