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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팟플레이어 새 버전 (1.6.52515)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영상, 음악

다음 팟플레이어 새 버전 (1.6.52515)

다음팟 플레이어가 업데이트되었다.

요즘은 무료버전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베타"라고 이름붙이는 게 일반적인가보다. 구글이 퍼뜨린 것.

http://tvpot.daum.net/application/PotPlayer.do


내가 업뎃하지 않은 지 꽤 됐다. 그리고 과거 업뎃사항을 보다 흥미로운 항목을 발견했다.

메모리 릭. 컴퓨터를 안 끄고 팟플과 크롬을 오래 쓰다 보면, 팟플도 메모리누수(memory leak)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음. 그게 그건 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항을 다룬 개선이 지난 달 업뎃에 포함돼있었다.

그래서 반갑게 깔아주었다.


이용 약관(라이센스)에서 일부 갈무리한 것.

제 3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상업적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임대, 판매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불법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① 본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에 대한 권리, 소유권, 권한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 및 원천 기술과, 그에 관련된 문서는 국제 저작권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 5 조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및 사용)

①회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용자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사용자 PC의 운영 체제 종류, CPU 종류, 메모리 용량, 

그래픽 카드 종류, 다이렉트X 버전, 미디어 플레이어 버전, 화상 카메라 종류, TV 수신 카드 종류만을 포함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자료 전송 기술 사용동의)

회사는 스트리밍 소스의 원활한 전송을 위하여, 사용자간에 데이터를 중계 전송하는 기술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사용권 계약에서, PC에 장착된 네트워크 장치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스트리밍 소스를 중계 전송 하거나, 자신이 중계 전송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데 동의합니다.


6조는, 팟플레이어가 요즘 하는 게 많으니까, 스트리밍 전송할 때 필요한 것인 모양. 

우리 나라 포탈 웹사이트에서 고화질로 축구경기볼 때 P2P전송(그리드)에 동의해야 하듯이. 


혹시 "유튜브는 그런 거 없쟎아!"하고 철없이 굴지 말자. 우리 나라 ISP들(KT, SKB, LGUplus 등)이 국내 영상서비스 회사들에게는 데이터 전송을 많이 한다며 돈을 꽤 많이 청구한다. 하지만 그 회사들은  유플러스와 넷플릭스같은 외국 영상서비스 회사들에게는 1원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식 문서를 못 봐서 딱 부러지게는 말못하지만 여기 저기서 읽기로, 데이터 통신은 국가간에 오가는 걸 가지고 각 나라의 기간망회사들이 모여서 정산하는데, 미국 서버에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면 국내 망회사들이 미국 망회사에게 돈을 줘야 해. 그러니까 국내에 유튜브 캐시서버를 두기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거야. 그런데 네이버와 다음같은 국내 서비스회사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국내대상 서비스를 주로 하니까 "잡은 물고기"취급해서 돈 더내! 하는 거라고 들었음. 그래서, 특히 무료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사용자간 전송기술을 사용하는 건 이해해줘야 한다.


그리고, 설치파일이 큰 온라인게임은 "고속 다운로드"니 뭐니 해서 그리드(P2P, 토렌트)방식으로 사용자 컴퓨터끼리 상부상조해 받는 옵션이 있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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