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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사업자(ISP)의 가정용 컴퓨터 2대 접속 제한 관련 짧은 생각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회선사업자(ISP)의 가정용 컴퓨터 2대 접속 제한 관련 짧은 생각

모든 회사가 그것을 적시하거나 거기 써먹을 수 있는 약관을 을 일단 가지고는 있다.

이것의 문제는 트래픽 다량사용자가 아니라도, 단순히 단말이 많이 접속돼 공유기 내부 IP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추가요금을 갈취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밝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조금 하면 짐작할 수 있듯이, 검출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 아마 사생활침해, 도청, 검열했다고 난리나서 법리싸움갈까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밝히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직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iOS단말기는 안 잡는 모양이다. 크롬OS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MacOS는 잡는다. 리눅스는 모르겠지만 오래됐으니 맥을 잡으면 이것도 잡을 것 같고.. 추가한다. 리눅스도 잡는다.


그래서, 그냥 별로 대단한 게 아니면 컴퓨터나 놋북을 늘리느니 태블릿을 하나 쓰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 몇 년 지나면 그런 것까지 세어서 전화오는 날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윈도우 10은 어떻게 할까? 서피스와 윈도 태블릿은 저 쪽에서는 컴퓨터나 노트북과 똑같이 잡힐 것 같은데 그것을 노트북, 데스크탑과 구별하는 로직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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