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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1mm 글씨 보이십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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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1mm 글씨 보이십니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온라인이벤트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줬습니다. 

그 이유가, 1mm 크기 폰트로 주의사항을 주어도 그건 사전고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항의서를 그 크기로 인쇄해 보냈다고 합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3115500607


슬로우뉴스에서 정리한 링크

http://slownews.kr/50191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1mm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작은 글꼴이라도 상관없고

색맹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색깔로 레이아웃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 디자인해도 웹브라우저 설정을 바꾸면 어떻게든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색맹이 아니면서 눈썰미가 아주 좋은 몇몇 사람들은 덫에 걸리지 않을 테고, 소송이 생기면 재판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벤트 주최자가 잘못이 아니라 판결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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