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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모바일 게임 결제 사건 하나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기타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모바일 게임 결제 사건 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데 정부가 등급을 정하는 것은 게임규제라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국내회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 모바일게임쪽은 외국게임사를 규제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는 지 저런 사건이 빈발한다고. 덤으로 셧다운제도 외국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운운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


- 모바일게임은 앱마켓을 운영하는 중개업자(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자율 심의로 갈음됨.


- 인앱결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적절한 등급 부여문제.
뉴스에서 문제삼은 게임 하나는 도박 게임이라고 스스로 소개해놓은 게임이지만 12세 이용가로 분류돼 있음. 작년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52만 건이고 그 중 게임위가 모니터한 것은 11%정도. 직원이 4명이라 어렵다 하지만 직원을 늘리더라도 사람으로 다 커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듯. (1명이 하루에 약 5백 건을 심의하는 셈인가? 40명으로 늘리면 심의의 질을 보장할 지, 그리고 게임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지.. 딥러닝 AI가 필요한 데는 이런 용도가 아닐까)


- 피보호자의 무분별한 고액 결제, 보호자의 지출 상한 지정이 안 된 문제.

몇 십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 결제되는 건 참.. 기사 속에선 5-10만원은 흔하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저런 고액은 이례적이라 해도 저건 통신사와 앱마켓 운영자가 만든 시스템의 헛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화기 명의자가 청소년이면 앱마켓 운영자와 통신사 모두 개선할 책임이 크게 있네요. 예를 들어, 부모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본인인증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성년자, 미취학아동 명의 회선의 이런 결제 한도는 각각 기본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한편 부모(성인) 명의 전화기라면 이건 결국 부모가 자녀 전화기에 결제비번을 넣거나 결제한도를 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이겠군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결제한도 디폴트값을 정하는 것에 더해, 데이터사용량이 얼마 돌파할 때마다 알려주듯이 결제액이 얼마 돌파할 때마다 등록된 주사용 폰으로 SMS를 날려주는 부가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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