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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의 주소(URL)를 ‘링크’(Link, 연결)하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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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의 주소(URL)를 ‘링크’(Link, 연결)하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재미있는 재판이 있었군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 “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
  • 박씨가 이용한 링크 방식은 프레임(frame) 링크로,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동영상 재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기소
  • 재판부:
    “해당 불법 동영상이 박씨의 사이트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
    “애초의 불법 복제물을 배포·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 
예를 들어 공식배포되지 않은 디즈니 무비클립같은 게 올라왔고
그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유 코드를 자기 블로그에 집어넣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요즘은 유튜브 영상도 embed가 아니라 iframe을 사용합니다..에, 이것만으로 이용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군요? 
저작권자는 그렇게 링크 코드를 써서 돌려본 사람이 아니라, 그 불법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서비스를 하고 공유 링크를 퍼뜨린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말이 되는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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