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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연내 처리 무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관련 기사 본문
이게 왜 IT뉴스냐 하면, 은산분리법이 인터넷금융, 인터넷은행 설립의 장애물이었거든요. 과거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취지는 본래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 한 의도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스웨덴 발렌베리같은 걸 못 하는 것을 넘어 1, 요즘 이슈인 인터넷 금융을 잔챙이 벤처 이상으로 크지 못 하게 만든 법이었습니다. 2 올해 이슈였던 다음카카오의 대기업 판정하고도 상관이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젠 만사휴의..까지는 아니라도 기대를 접은 눈치입니다. 올해 대통령스캔들로 통과가 못 됐으면 내년은 본격적인 탄핵이슈와 대선이슈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3
우리 나라 회사들이 알리바바, 텐센트같은 데서 하는 융합금융서비스를 못 하는 결정적인 대못이었는데요, 전에 얘기했듯이 아예 인프라가 미진했으면 황무지 택지개발처럼 걸림돌이 적었을 것을, 그게 아니다 보니 재개발처럼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주요 선진국보다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은 왤까.
요약 겸 토달기. 편하게 적어갑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 2016.11.25
- 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야권이 내놓은 특별법 등 4건의 안이 제출되며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셈법이 엇갈리며 법안 상정 실패.
- 현행법상 본인가·출범에는 지장이 없지만 금융과 ICT 기업을 결합해 금융 패러다임 을 바꾸겠다는 취지가 틀어지고 출범 초반 동력 자체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
-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은 본인가, 출범, 서비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
- “ICT 자본 추가로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 잡았는 데 이게 안되면 문제. 영업확대 자본금 적으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조차 없게 돼”
-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법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출범한다는 계획.
- 그러나, 이 법이 잔존할 경우,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는 없고, 투자하고 싶고 돈이 있어도 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릴 수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지난 2008년 처음 시작. 당시 ‘최저 자본금 규제’와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실명제’ 등의 장벽에 막혀 무산
- 2014년 7월 금융위가 금융 규제개혁 방안으로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을 제안하고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급물살.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틀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힘을 받은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
- 2015년 11월, K뱅크와 카카오뱅크로 결정. 2016년 현재 본인가 신청 준비 중.
- 현행법대로면 두 회사는 신설 은행의 지분 8~10%, 의결관 4%까지만 보유 가능. 그걸로는 설립은 해도 성장하기 어려우므로 두 회사는 개정안이 허용한 50%까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됐다가 불발되면서 자동 폐기
-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와는 따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심해. 4
- 주요국가들은 일찌감치 제도를 허물고 신금융 산업육성에 나선 상태. 미국, 영국,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음.
-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25%까지 허용.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 제도를 마련해 7개 주에서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
- 유럽은 ‘EC 제2차 은행업 지침’에 따라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 없이 허용
- 영국은 10%, 20%, 33%, 50% 지분을 초과할 때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확보 허용
- 일본은 지난 2000년 ‘비금융 기업 등 타 분야의 은행업 진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에 따라 ICT 기업 등 산업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일본내 6개 인터넷전문은행 중 4개사의 대주주가 ICT회사.
- 중국도 산업과 금융자본 여부에 상관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0%까지 보유. 마이뱅크는 알리바바와 푸싱그룹이 55%의 과반 지분을 소유해 운영. 외국계 산업자본만 기업 당 20% 내로 지분 제한 규정.
- 그러니까, 노골적인 철폐나 대폭 완화를 반대한다면 주요국가를 따라갈 운용의 묘라도 내야 하는데 너무 융통성없이 군다는 것. 저 나라들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라든가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를 모르거나 좋아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수가 있어서겠지?
- "가트너와 엑센추어 등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핀테크 글로벌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봐도 2013년 300조원에서 2017년 800조원으로 전망"
- 알리페이: 결제 편의성을 기본으로 잔고 부족 시 신용지불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일거래 8억건, 신용대출 80조원 거래량 기록
- 텐센트 위뱅크: 국영은행들이 대기업 위주의 대출에 집중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대출에 집중하며 관련 시장을 확대
-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소셜미디어를 접목해 페이스북을 이용한 금리 인하 서비스
- 2009년 설립된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앨리뱅크는 GM과 연계한 오토 파이낸싱
- 일본의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SBI와 다이와 넥스트뱅크는 인터넷뱅킹을 매개로 증권 계열사 계좌 개설이나 교차 판매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5
- 이석근 교수: “전문매체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전세계 94개국 중 83위를 차지할 만큼 건전성과 수익성이 매우 낮다”, “선진국 대비 5~6년 뒤쳐진 국내 은행산업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 기존 은행들은 고객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기본적인 고객 정보로만 상품을 기획하고 제공
-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생활 패턴과 취지, 주요 관심사와 각종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고객 니즈 파악과 신용평가. 개인별로 최적화한 상품 기획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유리할 것이란 전망. 하지만 진입이 늦어지면서 기존 금융계열사들이 먼저 들어가는 듯.
- 그 외 제휴사 부가혜택같은 건 그다지.. 왜냐 하면 이건 지금 은행들이 과거에 하다가 소비자 반발과 정부 규제로 그만둔 것들을 연상시키기 때문. 재미있는 게, 고객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그것들이 어째서 과거의 유사 서비스가 새 얼굴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을까. 그리고 요즘 은행들 이벤트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다.
-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자금융 심화.
서울경제 김영필 2016-05-16
-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 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
- 문종진 명지대교수,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T컨소시엄(K뱅크)과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 개업을 추진했지만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 기사 자체는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딱히 접어볼 것 까진 없어보이네요.
그 밖에도 기사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 이 기사에 은산분리와 은행법의 역사를 간단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 우리 관점에선 어쩌면 후진적일 지도 모르는.. 그런데 선진국에는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국가별 특성이라고 퉁칠 수도 있는데, 풀어쓰면, 집을 지을 때 비계를 쓰죠. 비계를 치우고 나면 어떻게 지었는 지 모르겠는 집이 있쟎아요? 그런 거. [본문으로]
- 금융업에 비은행권 출신 IT은행을 들이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 했는데 비은행권 자본이 얼마 못 들어가게 되므로. [본문으로]
- 인터넷은행 설립에 방해가 되는 대못을 뽑는 김에, 주요 대기업들의 지분관리 불편을 해소해주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겠지만, 딱히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장한 걸 본 적은 아직 없다. 내가 과문해서. [본문으로]
-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중정부때 허가된 일본계자본의 국내 대부업 진출로 돈벌어 부동산 파이낸싱을 하고 저축은행도 인수했습니다. 2015년 기사 참고: 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90911061395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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