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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이 만들어내는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공해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풍력발전이 만들어내는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공해

선풍기가 돌아가면 소리가 나는데, 풍력발전기도 돌아가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는 육상발전소 이야기인데, 해상풍력발전도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어민보상 민원 등[각주:1]을 이유로 인허가가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잘 쓰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타협한 결과인 지, 초기에 멋모르고 지어서 참고 있는 것인 지, 좋은 기술을 써서 조용한 지 실태가 궁금하네요.[각주:2] 


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학원도시 시내에 즐비한 풍력발전기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내와 각 대학 캠퍼스 곳곳에 세우려면 아직 미래 이야기인 듯. 노이즈캔슬링같은 기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나요? 


구글검색해 걸리는 기사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상풍력 소음문제 해결에 환경부 ‘딜레마’

민가 이격거리 제한규정 검토에 업계 “육상풍력 끝장” 반발

환경부, “친환경에너지 확보·소음민원 해결 위한 것” 강조

투데이에너지 2016.1.26

  • 환경부가 육상풍력발전기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육상풍력 지침에 민가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세우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정 신설을 검토 중
  • 풍력업계는 이격거리 제한이 도입될 경우 설치할 공간이 없어 육상풍력산업은 사실상 끝장났다고 주장

  •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이격거리 기준 신설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개정을 위한 보완작업을 진행하면서 민가, 학교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2014년 제정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올해 말 일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협의와 개정을 진행하도록 명시화
  • 국내법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수립과정에서 풍력발전기 가동시 소음피해를 감안해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포함할 것을 검토했으나 산업부 등 관련기관과 풍력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대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환경부 관점에서 이런 규정은, 현지 풍속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저주파소음문제까지 제기되는 풍력발전기의 소음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것.

  • 옛날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에서 제시된 안은, ‘정온시설 500m~1.5km 미만은 주민과 협의’, ‘풍력발전기로부터 1.5k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의 경우 풍력발전기와 정온시설간 이격거리 기준을 제정하진 않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의 소음레벨 제한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지만 위스콘신주와 유니온주는 2008년부터 풍력발전시설로부터 거주지역(학교나 병원 포함)에서 800m 이상 이격
  • 위스콘신주는 기타 공공도로와 송전선 네트워크선의 경우 풍력발전기 전체 높이의 3배나 약 300m 중 큰 쪽으로 정해 거리를 두도록 지정. (외국은 한국보다 설치부지 확보범위가 넓음)

  • 환경부: “현재 기준으로는 민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해결이 어려워 2014년 이후에도 육상풍력 단지개발 과정에서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하게 요구한 상황

  • 풍력발전업계: "그린벨트 등 정부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건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민가와 이격거리 규정까지 신설되면 국내에서 경제성 있는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향신문 2016.10.09
ㆍ여수 첫 풍력발전기 시험가동 두 달간 4개 마을 큰 고통
ㆍ“500m 넘으면 민원 못해” 거짓말…여수시는 갈등 방치
  • 3MW급 풍력발전기 가동 후 소음발생. 
  • 업체 대표가 민원제기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주민에게 거짓말.
  • 주민들은 환경단체들에게도 불만. 풍력발전문제라니까 주민 무시.

영양 풍력발전단지 소음 "환경부 가이드라인 초과"

환경TV뉴스 2016.5.2

'야간 45㏈ 이하', 영양풍력단지 인근 측정치는 48㏈

환경부, '일몰예정' 가이드라인 유지 방침…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명시 검토

  • 스페인 악시오나사(社) 풍력발전기.
  •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공사. 공사 전 시뮬레이션땐 괜찮았다며 변명.


이건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묻지마 민원에 풍력산업 흔들 - EPJ 2016.6.10

소음·저주파 피해, 의학적 인과관계 불분명/ 공기청정기 수준 소음에도 ‘시끄럽다’ 민원

  • 2015년부터 지자체가 접수한 지역주민 풍력발전 민원이 급증.
  • 주민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인근 풍력발전소와의 인과관계증명없이 행정조치하지 말라는 반발.
  • 2015년 12월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총 설비용량은 2,600MW인데, 대부분 주민 민원에 지체 상태. 소음 우려, 사업설명회 불이행, 환경훼손 시비 등.

  •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사용전검사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고 준공해도 민원은 해당 지자체에 접수되기 마련.
  • 평창군은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평창풍력발전에 대안제출 요구. 30MW급으로 2016.3월부터 상업운전 중.
  • 영양군도 민원에 따라 소음측정. 야간소음이 48dB로 기준치 45dB을 초과.
    이 기사에서 업체는 45dB가 너무 강한 기준이라 비현실적이라 불평. (하지만 외국은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예시를 써줄 만 한데 없는 걸 보면 그냥 하는 소리?)
  •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만들어졌음. 그런데 영양풍력단지는 2009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양군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2014년 가이드라인을 강제. 
  • "풍력업계는 이미 야생생물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법정보호지역은 풍력발전소 건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인접지역(500m~1㎞)도 사실상 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민가와 이격거리 규정까지 신설되면 사실상 경제성 있는 풍력발전소 입지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반대 심화, 저주파로 인한 피해호소 증가. 
주민 요구 파악해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응 이뤄져야
이투뉴스 [363호] 2015년 04월 29일
  •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가장 난관은 인허가 획득.
  • 초속 6미터 이상 바람이 상시 불어주는 입지는 전국에 흔치 않음. 그리고 대부분이 민원 대상.
  • 강원도 강릉시, 정선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 거제, 전남 신안 등.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의 민원이 아니면 자연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 전북 부안의 해상풍력사업은 주민과 수협까지 개입., 제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도 어민반대.

  • 지역주민들의 주요 반대사유는 산림훼손부터 그림자나 소음, 저주파, 어업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저하, 단지 인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다양
  • 저주파란 외국 기준으로는 대략 250Hz이하. 풍력발전 저주파의 생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는 연구가 미진함.

  •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따로 놓고, 피해를 우려한 반대의 경우는 지역개발에 투자하거나 주민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식으로 협상.

“소음·저주파 주민피해 우려…설치기준 마련 급선무” - 한국농어민신문 2010.11.01 (약 7년 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백두대간에 풍력발전소 건설 가능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08), 5부 능선이상의 산악지형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 독일: 소음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이 500m 미만,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지역이 1000m 미만. 조류보호구역 등 풍력발전기 배제 구역 설정. 300미터 완충 구역 추가 지정.
  • 영국과 덴마크는 주민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거나 아예 투자자로 포함.
  • 스페인은 지역경제기여를 중시. 환경에 민감하면 포기.
  • 국내에서 풍력발전 적지는 백두대간 중 일부, 서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

  • 초기에 건설된 제주도 모 마을은 발전소와 마을이 15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 소음공해 심각.
  • 이 기사의 토론참여자들은 풍력발전에 대해 비판적. 적격인 입지에 다 세워도 (2010년 당시 관점에서는) 발전량이 국가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이 못 되면서, 자연환경파괴, 소음, 경관훼손이 크고, 사업이 논란이 되고 지속적인 환경부담을 주지만 지역경제 기여도는 작다는 점.
  • 업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로 미리 결정한 뒤에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공청회는 나중에 핑계삼을 요식절차에 불과.
  • 행정관서는 지역경제에 대단한 도움을 준다, 관광명소가 된다고 과대포장.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 풍력발전소가 신재생이라지만 이것도 송전탑이 필요함.
  • 풍력발전 소음 피해는 매분 반복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며 바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움.
  • 저주파 또는 초저주파는 일반 소음보다 멀리 퍼지는 게 문제.

[르포]영암 풍력 현장 가보니...
에너지경제 2015.1.19
  • 전남 영암군 활성산 풍력발전 단지
  • 365일 24시간 내내 어디에서나 들리는, 불규칙하게 휙 휙 돌아가는 바람개비 소리.
  •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속도 또한 그다지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발전기로부터 550m에 위치하는 김영희 씨 마당 부근에 들어서자 ‘휙 획’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거슬렸다."
  • "일을 하다 보면 귀가 먹먹하고 저 소리만 들린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면 ‘어글어글’ 앞산이 울어버린다(메아리친다)."
  • "저녁에 자면 ‘ 꿍작꿍작’ 남서풍이 불면 잠을 못자.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설비할 때 몰랐어."
  • 주민들은 각종 불편 호소. 
  • 업체와 중앙, 지방정부는 각각 "자기들이 담당한 업무는 잘못이 없다"며 주민이 과민하다 주장함. (다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측정하자 하니 주민쪽에서 거부했다고)
2009년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팀이 연구한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보고서는 국내 풍력 시장 현황과 당시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풍력발전과 관련돼 제기된 민원들을 연구한 보고서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정온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된 백두대간의 산간 일부지역과 해안으로는 남해안과 제주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때 풍력발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었고(백두대간 능선에 지을 수 있게 된 게 그 때다), 개발론자가 많은 새누리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밀어주었다. 환경론자가 많은 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고 풍력발전의 양면성 -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vs 환경파괴/생활소음공해 -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도 뭐한 듯 어느 쪽으로든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풍력발전을 대폭 풀어주겠다 했으니,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볼 일이다.



최근 기사.

제주도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대규모로 짓겠다 했는데[각주:3](탄소 없는 섬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말이 해상단지지 육지에서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선진국 기준의 1/10이라며 비판.
해상풍력발전소는 육상풍력발전소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해안선에서 멀어지고 수심이 깊어질수록[각주:4] 건설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만든 게 1km 해상풍력발전소인 모양.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민원 많다고..

롤모델로 인용되는 독일, 덴마크 등은 이런 민원문제와 바람의 질이 좋고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안에서 짧게는 8km, 멀게는 영해선 가장자리인 20km까지 바다로 나가서 발전기 수 천 개를 바둑판처럼 박아버렸다고 함. 바다같이 넓고 평평한 무인지경이 내륙에 있는 미국은 육상에 그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음.

우리 나라의 기후 특성때문에 대관령과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산지 능선이 주목받지만, 발전하기에 좋은 바람은 지형이 복잡한 산지보다는 평지가, 최저요구치 이상의 바람이 불 때 풍향풍속이 변덕스럽지 않아 좋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 산지가 많은 우리 나라는 이런 땅과 바다는 이미 여러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처럼 영해선까지 바다로 멀리 나가는 게 좋은데, 수심 50~100미터 깊이에 다시 한참 파고 들어가고 수면 위로 백 미터씩 올라오는 쇠기둥을 박는 것만 생각해도 건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짓겠다는 게 해안에서 고작 1km만 나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다시 생긴 것.


2030년까지 풍력발전 17GW 더 필요

전자뉴스 2017.06.15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를 대폭 늘린다.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소를 대규모로 늘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목표를 구현한다. 풍력발전 보급을 막는 각종 규제도 해소한다.


※ 어떻게 "해소"할 지 궁금합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작년 신문기사로 볼 때, 새 가이드라인이 올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이 풍력발전 장려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을 해 낼 수도 있을 테니 지켜봐야겠지요. 일단 지금의 여론으로 보아서는 거리를 더 띄워야 하고, 전체적으로 소리를 덜 내고 덜 거슬리도록 기준과 시설 성능 모두 개선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가 안 뜰 땐 바람불고 바람안 불 땐 볕이 좋고[각주:5]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요. :)




풍력발전의 유지보수 문제도 있는데, 발전기가 돌아가고 가동부품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비해줘야 하고 부품 수명이 다 하면 바꿔줘야 함. 


도입 초기 국내 회사(주로 조선, 플랜트쪽 중견 기업)들은 유럽 선진국 회사들과 합작해 핵심부품을 들여 오고 구조물 건설을 맡는 식으로 많이 했음. 국내산터빈은 남이 먼저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도 기피. 거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그 외산 핵심부품들이 몇 년 후에 차례차례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수리가 안 돼서 방치한 게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0년대로 오면서 국내에서 생산, 유지, 보수를 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어쨌든 초기에 지은 게 다 외산이다 보니, 누적설치용량기준 외산 비중이 거의 6할에 시스템설계 및 개발 국산화율이 절반 정도. 그리고 주관부처의 로드맵 부재가 의심된다고. 그래서 2016년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국내 풍력발전기 고장, 정지는 60건이고 그 중 외산이 50건이란 집계가 나옴. 2016년 8월 기준으로 497기 설치, 그 중 15기는 철거 또는 미가동. 고장이 없어도 정비는 해왔을 것이기에, 60건의 집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그것이 많은 지는 잘 모르겠음. 그보다는 고장나거나 부서진 채로 방치한 기간이 문제가 아닐까.


이것은, 관련 행정이 비효율적이거나 잘못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거쳐 가야 할 일일 지도. 


풍력발전기는 요즘은 팬블레이드 길이가 100미터에 육박하는 대형도 나오고 있다는데, 산꼭대기나 바다에 이런 것들을 지은 다음 유지보수문제(특히 탑 위 블레이드와 발전기 교체)는 어떻게 할까 궁금. 검색되는 기사와 문서를 보면, 예방정비가 5천만원이면 고장나면 5억이라고. 크레인 등을 사용? 그럼 큰 건 이제 헬리콥터가 되려나? 외국산 시스템을 쓰면 자체정비하다 고장나면 항공료주고 기술자불러 교체하는 식이 됨. 고장은 초기에 발견해 조치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IoT)를 사용한 원격 계측과 제어를 적용. 기어대신 유압 등 고장이 적은 기술 적용, 유지보수용 엘리베이터 시설 등.


  • 2000년에 울릉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가동 22일 만에 고장. 17년 간 방치돼 있다 최근 철거 검토.
  • 경북 포항의 모 풍력발전소 발전기는 철거 예정. 고장이 생길 때마다 2-3억씩 주고 덴마크 기술자를 불러와야 해서.
  • 강원도 태백시도 수리비 문제로 외산 발전기를 모두 매각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마구잡이 설치…잦은 고장에 발전량도 미미해 ‘장식품’ 전락 
  • 1997년부터 정부가 풍력발전소 설치에 투자.
  • 소형발전기가 환경부담이 적지만, 사업 경제성은 대형이 커 선호.
  • 초속 10미터 정도(요즘은 초속 6미터 이상이라 쓴 기사도 보임)인 바람이 꾸준히 부는 게 중요한데, 우리 나라는 상시 그 정도 바람이 부는 데가 많지 않음. 대부분은 일중 간헐적으로 발전하고, 연간 기준으로도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음. 또 가끔 바람이 초속 20미터를 넘기면 기계 보호를 위해 정지하므로 발전이 안 됨. 
  • 바람의 질을 생각하면 풍력발전기는 외국처럼 평야에 세워야 좋지만, 알다시피 우리 나란 평지는 사람이 몰려 살고 농업, 산업용도로 씀. 산에는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방향과 질이 나쁘다고.
  • 다만, 이것은 10년 전인 2007년의 기사다. 기술이 그 때보다는 발전했을 것이니.

아래는 위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들어간 표. 김정훈의원, 2016.11



  1. '공사 중 파일박는 소음으로 동물이 도망간다'는 말은, 동물이라면 공사끝나고 돌아오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만.. [본문으로]
  2. 그러고 보니 말인데, 유럽이야기하면 나오는, 그 나라들의 산과 들과 바다에 지은 풍력발전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지은 걸까요? 거기도 사막이 아닌 이상 동식물이 안 살 리가 없는데 그 나라들의 주민과 환경운동단체들은 한국의 같은 일하는 단체들보다 무능하거나 무지했을까요? [본문으로]
  3. 이번 정부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온 계획임. [본문으로]
  4. 제주도 연안은 서해안보다 경사가 있어 빨리 깊어진다. [본문으로]
  5. 몇 년 전 남부지방의 발전소 기록을 보면, 풍력발전은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위도와 기후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한여름은 패널이 뜨거워서 볕이 강한 것에 비해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를 읽은 적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듯, 앞으로 10년 뒤 기술이 좋아지면 달라지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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