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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소재로 한 사기범죄 주의/ 비트코인이 수단으로 연루된 범죄 관련 기사 본문
이야기 하나
몇 가지입니다. 지난 달까지 이백억대, 천억대 규모의 사기범죄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꽂힌 한국… 가상화폐 사기에 쌈짓돈까지 털린다
조선일보 2017.07.01
갑작스러운 투기 열풍… 한국 1일 거래량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자고 나니 수백배 올라? 2013년 코인당 70달러 지금은 2500달러 수준.
"수백·수천배 벌었다면 거짓말일 가능성 높아"
금융위기가 키운 가치
굳게 믿었던 화폐 가치… 은행이 멋대로 대출하며
기존 화폐에 신뢰 깨져 대안으로 '가상 화폐' 떠
전 세계 가상화폐 928종
"투자하면 최대 1만배" 유령 화폐 사기도 급증
거래 이뤄지지도 않는데 가격 마음대로 조정 가능
일반인대상 가상화폐 사기가 요즘 난리입니다. 가짜 화폐 이름에 가짜 통장에.. 공식 가상화폐거래소마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마당이라 아주 그냥.. 집안 어르신마저 어디서 들으셨는 지 비트코인이 뭐냐고 먼저 물어오셔서 놀란 적 있습니다.
“6∼7개월 만에 2배 수익” 3만5000명 울린 1500억 가짜 가상화폐 사기단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꾀어 150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화폐 사기액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피해자가 무려 3만5000명을 넘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3816&code=11131100&sid1=all
이야기 둘
아래는 비트코인 사기는 아니고, 일반 범죄에 비트코인이 연루된 경우입니다.
법률과 판사가 범죄를 못 따라가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검사님들 힘내세요!
조선일보 2017.09.16
음란사이트 운영자 비트코인 압수 / 압수 당시 3억대… 10억으로 뛰어
법원 "전자파일, 몰수대상 아니다" / 檢 "몰수 불가능하면 추징을" 항소
몰수하지 못하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남. 검찰이 추징이라도 하자는 이유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매각 후 대금 환수를 하려는 듯
- 미국에선 재판 중에 피고인과 합의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쳐 우선 현금화한 경우가 있음
- 우리 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은행이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게끔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다른 기사를 보면,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법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 판사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며, 어떤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당시보다 비트코인값이 내려가면 범죄자가 내야 할 돈이 많지만 안 낼 가능성이 크고, 범죄 당시보다 비트코인값이 올라가 있으면 추징금을 내고도 범죄자가 돈을 벌게 되겠군요.
또 다른 기사.
반정모 판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000만원으로 한정.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도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반정모 판사: 가상화폐는 몰수가 아닌 추징 대상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이번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아.
“가상화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면 추징을 위해 해당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이 나왔을 것”, “이번 사건은 몰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린 것”
그럼 지금까지 주식은 어떻게 했죠?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몰수한 적 없나? 외국 화폐도 원화 기준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저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통장 계좌에 들어 있는 원화 화폐, 금고에 들어 있는 엔화 지폐다발이라 해도 법원은 몰수처분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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