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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거시기 영상 유포 처벌 강화 뉴스/ 인터넷 공유기에 통신 IP대역 제한 기능이 있으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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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거시기 영상 유포 처벌 강화 뉴스/ 인터넷 공유기에 통신 IP대역 제한 기능이 있으면?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범죄입니다. 각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새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각주:1]

'리벤지 OOO' 유포 처벌 강화… 몰카로 번 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

한국경제신문 2017-09-2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여당 협의
  • 변형카메라(스파이캠 종류)의 수입·판매 규제.. 이미 금지된 것 같지만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국내 르포 방송에서도 상인들이 몰래몰래 유통한다고 하고, 딜익스트림같은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안경카메라, 볼펜카메라같은 게 사라진 지 몇 년 됐습니다(언제부턴 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 부과.. 이것은 사업자가 이 쪽으로 위법한 개인 저작물을 차단, 삭제하는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처분 등으로 공직에서 완전배제
  • 피해자가 방심위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

  •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 개발
  • 'DNA 필터링' 기술 2019년부터 적용
  • 단속장비 확충,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그 외 지역 불법설치 카메라 단속 확대.

  • 불법영상 유포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미 확산·유포된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
  • 피해자에게는 경제·의료·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지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거나 입법예고된 것은 아닙니다.

오후에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무조건 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이네요. 새로운 내용을 위 기사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좋아보이는 것도 있고, 기안한 사람이 누군지 감정이랄까 기합이랄까 팍팍 들어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피해신고창구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랩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으로 정의해놓은 법안이군요. 어, 그럼 여자가 남친 복수동영상을 올리거나 남성숙박객 영상이 유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보완하기를 바랍니다.[각주:2]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라니.. 개인사생활 보호 이슈로서 훨씬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 입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논의는 아마, 요즘 나름대로 엄청 이슈화된,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IP캠이 유통되거나 부실한 펌웨어를 누가 해킹했거나, 구매자가 기본 비밀번호[각주:3]를 바꾸지 않는 등의 관리부실로 개인사생활이 인터넷에 떠돌고 때로는 아예 본인모르게 실시간 무보수 트루먼쇼를 전세계에 생방송하는 문제와, 그 녹화 영상과 접근 정보를 매매하는 범죄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 인터넷 공유기에 통신 IP대역 제한 기능이 있으면, 쉬운 메뉴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들어오는 트래픽은 기본이 차단이고 DMZ로 열지만, 나가는 것까지 해서 아예 통신하는 트래픽을 IP나 대역을 지정해 차단하는 기능요.


외국 IP 전체, 또는 국가별(특히 중국이나 중화권) 제한, 또는 아예 수동으로 차단대역폭 목록을 거는 쉬운 메뉴가 있으면 좋겠네요. 해킹할 놈들은 어차피 하겠지만, 일단 공유기단에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나쁘진 않을 테고, 요즘 중국 정부가 자국 사정으로 중국내 VPN트래픽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런 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아닌가, 그건 상관없나? -_-a). 


요즘은 샤오미것처럼, 그리고 샤오미것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DDNS대신 등의 이유로 IP캠 자체가 제조회사나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자신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게 많아서 이 방법도 딱히 효과가 있다 주장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을 땐 그 서비스회사의 서버IP를 공유기의 교신차단 IP목록에 올려놓으면 이 공유기 아랫단에 물린 IP캠은 그 서버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ps. 그런데 이런 기능이 파이어월 아냐? ;

  1. 거시기란 말은 참 편하군요. 이렇게 바꿔 적은 이유는, 이런 이슈는 기사 제목을 그대로 적으면 불평이 들어오기도 해서..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1367번으로 신고받고 ARS로 물어서 신고자가 여성이면 여성상담원이 받고 남성이면 남성상담원이 받으면 되지 않나? 그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상해서 기사를 다시 읽어 보니, 이 대책에서 피해자 관계한 부분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 상정하고 만든 것 같네요. 그 쪽의 압박을 받아 제공받은 자료로 급하게 만들어서 저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3. 인터넷 공유기의 경우 어떤 회사는 같은 모델 모든 상품에 같은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어떤 회사는 제품 일련번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스티커에 인쇄된 시리얼번호와 공장초기화된 기본 펌웨어의 메모리영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1로 일치하는 지, 아니면 같은 비번보다야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달려들면 금방 깨지는 단순 트릭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품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해도 그 모델 구입자가 규칙만 알면 금방 깨지니 안심해서는 안 되고(해커를 그렇게 얕잡아보시거나 중국 현지 제조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렇게 믿으신다면 뭐) 사용자가 바꿔줘야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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