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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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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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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현행법상 다른 분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회원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출금했다고 합니다. 즉, 옥션결제할 때 계좌이체를 선택해 입금할 때 표시되는 옥션의 자기명의 가상계좌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빗썸은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금융실명제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실명제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긴가 봅니다. (옥션의 경우 판매자회원으로 가입하면 국세청에 거래액이 통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명제 고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같네요. 그리고, 그걸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정나미떨어질 만큼 입출금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현실적으로 거래 금지는 정부 내에서도 그 파급 효과를 제대로 전망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 수단을 쓰진 않을 것 같지만, 대신 일반인이 접근하기 아주 어렵게 '거의 금지'라는 식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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