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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휴대폰) 확정기변(전산기변, 소유권 명의자변경)에 대해 찾아본 것 정리 본문
확정기변할 단말기와 신분증 필요. 통신사 전산상에 "이 전화기가 내 소유물"이라고 등록하는 것. 유심기변은 그냥 유심만 갈아끼워 통화하는 것.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은 스마트폰을 중고로 살 때 알아두어야 하는 요소.
- 확정기변을 해야 통신사에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음. 현재 내가 약정이 끝나 25%요금할인약정해 할인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이 아닌 중고폰으로 유심기변하면? 이런 경우를 나는 아직 모른다) 1
- 확정기변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먼저번 소유자가 분실, 도난신고하면 구매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만에 하나 판매자가 나쁜 놈이거나 장물을 취급한 경우에는 선의의 취득이라 해도 구매자도 물적 시간적 손해가 생김. 할부 약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먼저 사용자가 유심기변은 했지만 원 단말기에 걸린 할부금을 여전히 내고 있다는 말이기에, 중간에 안 내서 통신사가 조치를 취할 경우 할부대상인 그 단말기도..
판매자 관점에서 - 필요없는 휴대폰을 중고판매할 때도, 구매자가 확정기변가능한 완전한 공기계상태를 만들어 전산 확인한 후, 공장초기화해 개인정보와 저작권이 걸린 데이터를 지우고 내놓아야 함.
- 유심기변만 가능한 경우, 도난물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보장하고, 여기에 더한다면 언제쯤 확정기변가능한 지 정보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다.
그 외,
원래 사용 중인 단말기가 2년 약정이 끝났고, 통신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25%약정할인 신청가능한 상태에서..
"25%약정할인이 가능한 공기계"를 구매해 유심기변한 다음,
통신사 웹사이트에서 현재 단말기가 새로 산 공기계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단말기로 25%약정할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봤다.
이 과정에서 확정기변절차까지 같이 진행된 것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심기변, 확정기변, 정상해지 설명 http://choonduck.tistory.com/9 (2017년 2월)
확정기변이 불가능하고 유심기변만 가능한 경우
1. 전 주인이 그 전화기로 받은 공시지원금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2. 1번이면서 전 주인이 그 전화기를 정상해지(약정해지)하지 않은 경우
3. 1번이면서 전 주인이 그 전화기 약정정만료 전에 다른 전화기로 유심기변한 경우
이런 제약이 있어서 유심기변만 되는 폰은 확정기변만 되는 폰보다 싸게 거래됨.
확정기변이 가능한 중고폰
1. 전 주인이 공시지원금 약정기간을 마쳤을 때.
2. 1번은 아니지만 전 주인이 위약금을 물고 그 전화기를 정상해지(약정해지)한 경우
3. 1번은 아니지만 전 주인이 다른 휴대폰으로 확정기변(전산기변)한 경우.
4. 전 주인이 공시지원금이나 약정할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전화기인 경우
두 경우 모두, 3번의 경우에는 유심기변만으로 확정기변이 된다고 적고 있음. 따로 설명한다고.
정상해지
휴대폰의 명의를 완전히 해지, 그러니까 가입자의 전산상에서 삭제해 소유권을 주장할 자료를 없앤 경우.
중고거래 전에, 사고 싶은 물건이 확정기변이 되는지, 유심기변만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유심기변만 된다면 언제 약정이 끝나 확정기변가능해지는 지는 원 가입자만 알 수 있을 테니 물어서 알아야 함.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니까 보통은 장물을 올려서 몇 만 원에 힘든 인생을 만드는 사람은 없겠지만, 도난신고나 통신사에서 조치가 되지 않았음을 팔기 전에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그런 건 전화기 단말기 정보(IMEI번호 등)가 필요하므로 구매자도 구매 후 바로 확인하기.
※ 확정기변이 되는 단말기는 대개, 통신 3사의 2년 약정이 만료되고 기변하는 사람이 판 것 같다. 그래서, 이 공기계를 사면 25%약정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출시 최소 2년 지난 단말기부터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금완납하고 가입하는 자급제 단말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테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글
-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내 주위에 이 경우가 없어 확인못했다. 그리고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25%할인약정이 새로 걸린 중고단말기는 그 약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확정기변용으로 쓰지 못할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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