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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이 아닌 개인간의 문제가 될 때는.. 그리고 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퍼뜨릴 때는.. 본문
재작년 미국 대선때는 당시 미국 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렌더링한 연설 영상이 공개됐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 그냥 기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 외국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공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삐~한 영상을 합성하는 실험을 했고 방법을 공개했나 그랬을 겁니다. 유명 여배우의 얼굴을 덮어 씌워 영상을 유포한 범죄가 나오기도 했고. 사진합성은 정말 오래됐지만, 요즘은 얼굴근육에 버릇까지 비슷하게 모사한 영상합성에 성문을 복사한 음성합성까지 덮어씌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쪽으로 선구자가 되려는 녀석들이 있고.. 그래서 나온 기사 중 하나. 우리 나라는 아직은 포토샵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 하지만 곧..
AI로 음란물에 '여사친' 얼굴 합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인 얼굴로 만드는 AI 삐~, 성폭력 아닌 음란물 유포죄 적용
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2018-03-31
온라인에 공개된 소스 코드로 음란 영상물 손쉽게 만들어 인증 없이도 재생·유포 가능
아이돌그룹 설현 씨도 피해…합성 사진 유포자 檢에 고소
"엄연한 성폭력인데…"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문제'
"나도 피해자"… 靑에 청원 봇물
유명인이라 하면 과거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은 신문 만평을 그리는 분들만 관행적으로 면책권을 가진 듯 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을 전후해 깨진 것 같고, 그 후로 몇 년마다 고소하니 잡아들여 유죄를 주니 이건 국민/시민의 권리니 시끄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2018년인 지금 시점에 와서도 '볼드모트'취급은 아니지만 마음껏 악마로 그려도 괜찮은 시절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은 대표적인 공인의 이야기고, 위 기사가 다루는 것은 웬만해서는 신문 만평에 올라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 1 이야기입니다. 2
그런데, 저 기사에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씌어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째서 성범죄인 지는 경찰이 판단한 것이겠지만(기사에 나오듯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그보다 무거운 주제가 관련돼 있을 것 같지는 않나요? 저런 기술의 응용은 당연히, 개인대 개인 용도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들 알다시피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받는 종류가 있고, "유포"해야 처벌받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일 경우 의도하지 않은 사건일 때도 포함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실수로 공개처리해 검색엔진이 방문해 건져간다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저장했다가 분실해 그걸 주운 사람이 유포해도 제작자(그리고 어쩌면 저장매체 소유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일이 터지고 나면 "한번 만들어봤다" 정도로 넘어가기 힘들단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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