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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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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오늘 나온 뉴스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습니다.


'13년 만에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 강제징용 소송 일지

"'식민지배 불법행위' 피해자 위자료…韓日 협정과는 별개"


이번 판결은 임금이나 보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아니라,

"반인도적 불법행위(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법리로 낸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다른 방향에서 풀어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상식적인 보상,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염치없게 군 행위, 지나치게 꼼수쓴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것 같네요. 



새로 나온 기사.

그간 반발일색이던 일본정부발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발끈한 일본의 이중적 자세

세계일보 2018-11-16 

日외상·국제법국장 국회 답변 의미 /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협정과 무관' 사실상 인정


기자는, 만약 일본 정부가 위자료 성격의 청구권을 부인할 경우,
일본 국민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것이 되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 기사의 내용은 일본 외상이 일본 의회에서 말한 것으로,

아직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배상할 필요없다는 태도를 계속하며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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