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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사업 본문

모바일, 통신/전자금융, 뱅킹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사업

2018년 9월, 금융위원회 발표 보도자료 링크

피해자와 금융기관 직원 관점에서 본 사례가 언급돼 있습니다.


"'아차'하다 잘못 입금, 되찾을 길 없을까요" 착오송금 구제 논의 본격화

데일리안 2019.04.28.

“연 9만여 건, 2000억 ‘착오송금’, 절반은 못 돌려받아” 개정안 발의

예보 채권 선매입 후소송…개인과실 구제 타당성-재원 등 쟁점

"예금'보험'공사 아닌 '보호'공사로" 위성백 사장, 착오송금 의지


  1.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자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2. "현실적으로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 
  3. "예보가 구제하려는 착오송금은 일정 금액(5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이하로만 제한"
  4. "(착오송금 업무에 들어갈 재원 역시) 송금인 부담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 재정 투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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