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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하다 알게 된 단어, "잡좌"/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본문

모바일, 통신/전자금융, 뱅킹

인터넷뱅킹하다 알게 된 단어, "잡좌"/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거래중지계좌나 그 비슷한 이름으로 각 은행에서 부르는, 이체금지된 계좌,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말인 휴면계좌하고는 또 다른 말이 "잡좌"더군요. 잡계좌의 약자인가?

잡좌는 법령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쓰는 말인 모양입니다. 


한 번 기울었다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된 모 저축은행에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간만에 생각나서 인터넷뱅킹으로 거길 들어가 보려 했더니,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업무처리가 더 필요할 때는 온라인 해지도 안 되고 지점방문 해지만 됩니다.



덧붙이면,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방침때문에 요즘 모든 은행, 저축은행들은 거래중지계좌, 휴면계좌는 풀어주지 않고 해지를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해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시켜 준다면 그것도 헛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절차는 해보지 않아 실제로 어떤 보안장치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그래도 계좌 상태에 따라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뱅킹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다 알아보진 않았으니까) 많지만, 농협은 진짜 노골적으로, 해지하는 것만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거래중지상태에서 회복시키려면 아마도 지점방문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긍융기관은 그래도 "신분증 지참해서 지점방문하세요"라고 안내라도 하지만 농협은 그런 안내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해지유도뿐. 로그인 연장을 두세 번 하면서 웹사이트를 뒤져봤는데, 해지메뉴말고는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도움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시책을 만든 이유가 대포통장 근절이었지만, 은행들은, 이것도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온라인 해지 버튼(해지절차 화면은 부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달아 놓고는 화면 하단에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더라도 영업점 창구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시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 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시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 후"라는 구절은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발급, 월급이체 등 주거래계좌만들기,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상품 신규가입, 그 외 이전까지 요구하지 않던 개인 서류 요구 등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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