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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기타

WHO 게임중독 의결 후 보건복지부는 돈통만들 준비중이군요

WHO에서 적용하는 것은 2022년부터라는데 벌써부터 민관협의체라니.. 이런 건 빨라요.


몇 년 전 게임중독이슈를 정신과의사들과 복지부(여성부도 있었던가요)와 일부 단체들이 꺼낼 때 툭 떨어졌다 유야무야된 게, "게임업체들 매출의 몇 %[각주:1] 게임중독치료 부담금으로 내라" 운운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앞으로 회사든 개인이든 구글플레이에 올릴 때는 "한국어 지원은 하지만 한국인 플레이 금지"를 내걸어야 할까요.

예전 몇몇 애플 앱스토어사용자들이 그랬다던데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계정도 미국계정 한국계정을 가지고 꽁수쓰는 날이 오려나..




덧붙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세목신설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금과 부담금을 시도하거나,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조건부 인허가제도를 만들 수 있어 잘 봐야 할 겁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어 세외수입으로 삼거나, 정부가 '공익위원'을 운영진에 임명해 씀씀이를 좌지우지하는 겉보기로는 민간 기금을 만들어놓고는, 주요 게임사를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시키고 "자발적으로 내라"는 식으로, 준조세를 붙이려고 작정만 하면 뭔들 못할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일명 `게임세` 도입에 게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담배에 일정 금액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흡연자를 위한 각종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게임중독 예방 혹은 치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사행 산업에 적용되는 중독예방치유센터 설치 의무처럼 게임중독 질병 치료 사업 또는 공익광고에 대한 부담금 형태로 게임사들에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처럼 게임세 걷나" 업계 촉각 - 매일경제 2019.5.26



혹자는 외국도 WHO결정을 반영해 규제한다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손봐서 중독이란 말을 덜 듣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기사화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보건쪽 사람들모아서 셋업하고 돈을 어떻게 걷어 쓸까를 먼저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1. 쉽게 말해, 계졍결제비, 아이템 판매가의 1%에서 몇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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