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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 자기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 자기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영업용 자동차라면 폐차지원금과 미세먼지대책 도심운행제한 등에 기준이 됩니다.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지자체가 조례만들기에 따라 운행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화했더라도요. 요즘은 그런 모양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제도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제도

녹색교통진흥지역












아래 두 사업은 수도권과 지정된 광역시에서만 각각 2006년, 2009년에 시작해 다듬어온 것이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사업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4_2.do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재검사받아 통과하든가 검사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야 함.



■ 노후차 조기폐차사업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4_4.do

대상은,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정상가동 사용 중이면서 차령이 기준 이상으로 오래됐고,
배출가스검사 등은 통과한 차량이라야 함.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한 차는 제외.



둘 다 업무프로세스에서 보조금 신청, 지급 부분은 직접 확인 필요. 기계적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나오는 건 아닌 듯. 지자체마다 매년 올해는 몇 대 준다고 지역 매체에 보도자료를 냄. 그리고 생계형, 저소득층 우선, 연식오래된 차, 상태가 심각한 차 우선 등 기준이 있음.

그 외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홍보물 소책자수준이라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정도입니다.



* 자기 차가 운행제한되어 서있는 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걸 강제하면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라도 깎아주고 주차문제[각주:1] 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은 이미 있기는 한데.. 만약 이런 걸 세세하게 정해 할인 할증을 정한다 생각하면, 1) 프라이버시 유출 염려, 2) 종합해서 오히려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구옥,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주택가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정부 정책으로 동네단위 재개발, 재건축을 힘들게 해서 그쪽 주거환경개선도 더딥니다. 탄소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10년대 신축 아파트의 가구당 탄소배출량은 70~90년대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의 1/3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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