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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맵PC웹, 네이버지도 앱에서 약국 마스크 재고를 볼 수 있음 본문

모바일, 통신/앱,프로그램

네이버맵PC웹, 네이버지도 앱에서 약국 마스크 재고를 볼 수 있음

지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몇 가지 앱이 나왔지만 이런 건 까는 것도 번거롭고 또 어떤 권한을 요구하기라도 하면 찜찜하기도 하고..

그러니 가입할 필요없이 누구나 보는 지도.. 네이버맵같은 데 표시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래 뉴스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마스크 있는 곳 앱으로 확인하세요"…굿닥·똑닥 등 앱 서비스(종합) - 연합뉴스 2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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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네이버지도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마스크를 보유한 약국 지점을 안내하거나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 API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 대학생이나 비전문 개발자들도 공익성을 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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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는 카카오도 카카오톡에 넣고 다음에도 넣으려 한다는데, 카톡은 가입해야 쓰는 앱입니다.
그거보단 네이버맵이 낫습니다.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도 PC웹, 모바일웹, 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앱이 있지만 날씨를 서비스하듯 기본기능처럼 넣어갈 듯

 

※ 만들기에 따라 전용 앱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 지도를 그대로 불러온다면 이점이 없지만,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약국 목록만 출력한다면 모바일데이터를 매우 적게 쓰겠죠. 하지만 보통은 마스크재고를 심평원에서 불러올 뿐 아니라 지도까지 외부api로 불러올 테니.. 오픈소스 저해상도 지도를 자체 탑재하면 되겠지만 거기까지 신경쓰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는 앱이 있을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

그리고 이 글감을 하루 묵혀둔 사이에, 네이버에서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네이버지도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앱과 포털이 서비스하는 약국 재고상황은 약사가 그때그때 수동입력한 것(그러니까 POS기같은 게 아님)을 심평원서버가 집계해 일정 간격마다(그러니까 실시간집계상황이 아님) 공개하는 자료를 받아와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품절인데 앱이나 웹에는 재고가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배급제를 하면서 심평원 서버의 능력을 확충하지 않아[각주:1] 접속폭주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약국을 통한 배급제를 실시한 첫날부터 그 지적이 있었는데, 새 대책이 나오고 이야기가 더 커지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 문제는 계속될 듯.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지연' 불편…정부 "신속히 개선" - 연합뉴스 2020.3.11

심평원입장에서야 일시적 문제고 별 거 아니라겠지만, 약사들은 MBC기자가 PC방 차단기내렸을 때 기분이었을 텐데.


‘재고 있음’ 마스크 앱 보고 약국 달려가니 “다 팔렸습니다” - 동아일보 2020.03.12

당국 앱서비스 첫날 헛걸음 일쑤

“마스크 수량 실시간 제공” 홍보, 약사들 “판매몰려 입력 여력 없어”

실제 30곳중 7곳서만 구매 가능. 전산시스템 오류 겹쳐 혼란 가중

약국마다 판매시간이 다르고, 소형/대형재고가 다르지만 데이터에는 (원래 그 시스템의 목적상 필요가 없었을 테니) 반영돼있지 않아


또, 접속이 안 되면 약사들은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어두고 일단 판매한 다음, 나중에 서버 접속이 다시 되면 입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손님이 많으면 시간걸리는 컴퓨터작업은 한꺼번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인과 입력과정이 번거로워서 1인 약국에선 일손이 모자라고, 마스크판매시간에는 다른 손님을 못받기도 한다는 불만. [각주:2] [각주:3] 그러니 약사잘못이 아닙니다. "앱에는 남아있다는데 빼돌린 거 아니냐"고 멱살잡거나 신고하겠다며 따지지 마시란 이야기.

아래는 식약처 네이버 블로그의 마스크사는 날짜 안내그림.

http://blog.naver.com/kfdazzang/221844817502

 

  1. 원래 이런 용도로 단시간 대량접속을 상정한 게 아니었던 모양. [본문으로]
  2. 링크한 기사를 보면,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법에 보상을 해주라고 원칙적으로 씌어있지만 복지부는 이건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3. 지방도시라면 큰 병원근처가 아니면 그 정도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인구밀도가 전국제일인 서울이라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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