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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제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선호하는 경우/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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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제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선호하는 경우/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1. 이미 업무체계에 통합돼있음.

2. 신용카드인증 등은 따로 비용이 들어감.


* 카드인증은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올 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재난지원금 확인도 못하게 막은 공인인증서 - 머니투데이 2020.5.4

"어르신들 공인인증서 뭔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는 신용카드 ARS로 본인확인..행안부 "ARS는 비용발생,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행안부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그것을 활용한 것"

"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 반해 공인인증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어 채택한 것"

"노인들처럼 공인인증서가 익숙치 않거나 사정상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 잡담. 은행가면 실감할 수 있듯, 대면서비스는 고급서비스기는 합니다.



2020.5.20.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 20일 국회의결 예정입니다.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은

-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그냥 인증서가 되고, 사설인증서도 조건을 충족하면 인증서로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런 변경과 함께 일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썰이고, 법안통과된 다음에 분석기사가 나올테니 봐야죠.

- 인증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업자가 인증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 블록체인을 사용한 사설인증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조차 보안인증서를 다는 세상이니 저것도 당연히 어느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인정되겠죠.

-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만큼, 공인인증서가 통용되던 곳에서는 이제 결제수단을 고르듯 각 기관이나 사업자가 계약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거나 골라 쓸 수 있게 됐다는 말같습니다. 경쟁을 허용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짜리가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1년 제한 자체는 이전에 풀렸지만, 이제 여러 인증서업체들이 경쟁하면서 편의사항을 추가하는 데 적극적이겠죠)



※ 분명 그런 데가 생걸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는 카카오패스만 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용도제한 공인인증서처럼,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무료인증서는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4대보험, 전자정부, 공기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설 SNS에 가입필수가 되는 건,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라인이든 카카오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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