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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뱅킹(pirate banking) : 은행이 고객자산을 위험상품에 투자해 손해보게 하는 악성 프라이빗 뱅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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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뱅킹(pirate banking) : 은행이 고객자산을 위험상품에 투자해 손해보게 하는 악성 프라이빗 뱅킹

예금주가 요구하지 않는 고위험상품 투자를,
마치 안전하다는 식으로 속여 불완전판매.
때때로 명백한 위법 일임매매행위로 손해보게 한 다음, 직원은 해고, 은행은 나몰라라 소송해라로 나옴. 한편 내부회의에서 이런 영업을 장려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한 은행장 금즁지주회장, 고위임원은 징계없이 연임.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051600093

이름도 참 뭐같죠. 레몬사촌 라임.

- 원금보장과 원금보장추구는 다릅니다.
하지만 책임안지고 속이려는 놈은, 원금보장되냐고 반복해 물으면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실제와는 무관하게 모르는 손님 머리에 원금보장이란 말을 박아넣겠죠.

- 증권사 일임매매가 잘못돼 터지던 것이, 은행이 투자상품을 팔고 수수료를 먹기 시작하면서 은행에서도 많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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