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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재발급"과 "갱신발급"은 다른 것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신용카드(체크카드) "재발급"과 "갱신발급"은 다른 것

신용카드 안 쓰는데 자꾸 많이 가지지 말라는 취지에서, 예전에 금융위원회가 이랬다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재발급되는지 갱신카드의 발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갱신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ㅇ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갱신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에 대하여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를 얻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 후 사용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를 내야하는지?


□ 본인이 직접 카드수령 할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발송 거래정지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ㅇ 연회비는“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4조 2항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제에 안쓰는 체크카드지만 통장이 연결되어 있어 있기는 해야 하므로, 갱신발급일이 가까워져서 사이트에서 재발급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재발급과 갱신발급은 다르더군요. 재발급하니 유효기한 만료일이 가까운 바로 그 카드로 재발급돼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갱신발급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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