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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요즘 대출스팸, 노골적으로 은행을 사칭하는군요/ 불법사채업자 관련 규정 뉴스 본문
1.
무려 "하나은행"이 대환대출을 한다며 070번호로 전화왔습니다. -_-
그 전에는 뭔가 한 글자가 다르게 이름을 붙이거나
문자를 보낼 때는 줄바꿈을 교묘하게 이용해 검열에 걸리지 않고 받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의도한 문장을 만들어 보냈는데, 오늘 온 전화는 안 그렇더군요. 녹음된 말이지만 바로 은행을 사칭하다니.. 혹시 스크립트에는 공백문자를 하나 넣고, TTS발음할 때는 그냥 나오게 잔꾀를 부린 걸까요?
2.
미등록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는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라고 부르라고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불법)업체의 대출이자는 법정에서는 연리 6%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 다양하게 제약을 붙였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된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대출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정부가 확 묶어버렸어요.
집담보로 가계운영하고 먹고 살 돈을 1금융권에서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빌리고, 그러다 대부업체로 갔는데,
대부업은 요즘 사양세거든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 연체율, 부도율을 고려한 금리보다 정부가 이자제한법으로 정한 금리가 낮은지 대형업체들도 사업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거기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품은 것도 있겠죠), 그 틈을 타서 풍선효과로 미등록 대부업이 커졌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年 6% 넘는 이자는 '무효' - 한국경제 2020.06.23
年 24%→年 6%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로 원금변제 가능하게..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코로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늘어 정부, 미등록업체 세무조사 등 단속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300111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빌려주는 돈은 모두 불법사금융. 그래서,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합법적 대부업체와 똑같이 법정최고금리(연 24%)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음.
금융위는 올해 안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미등록 업자에겐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연 6%)까지만 인정할 계획.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한국경제신문
미등록 대부업자는 굳이 불법이라 안 불러도 옛날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걸 명문화한 느낌도 들고, 법의 허점을 보완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편, 이런 고리대금업체에게 돈빌릴 만큼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몰라서 거길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돈빌려서 국가경제지표를 악화시키지 말고 당신이 곱게 망해라"하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런 말들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네요.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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