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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헤어제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화장품과 헤어제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통에 인쇄 또는 각인되는 날짜정보는 


- 생산: 생산연월일 또는 생산연도+ 월/주(그 해의 몇 주차) 표시 이런 식. MFG라고 두문자를 쓰기도 함. 

포장박스나 통에,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을 생산연도로부터 몇 개월이나 몇 년이라고 표시.

- 유통기한을 표시. EXP라고 두문자를 쓰기도 함. 연월, 또는 연월일 등으로 표시.

- 사용기한을 표시. BB는 Best Before..의 약자로 그때까지 쓰면 좋고 그 뒤에는 모른다는 뜻.[각주:1]

- 개봉 후 사용기한. 위 셋과 별도로, 개봉하고 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영양크림같은 것은 공기와 접촉하면 조금씩 변질될 수 있고, 또 사용하기에 따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정보는 국내는 연월일순이지만 외국인 그 나라 관습대로임. 일월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그리고 월은 알파벳으로 표시하기도 함.


※ 이런 걸 읽을 수 없다면 로트넘버(Lot. #)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소비자는 할 수 없음. 비싼 제품은 제품이나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그 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곳도 있다.



개봉 후 유통기한은 종류에 따라 최소 1주일에서 최고 3년.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많고[각주:2], 립스틱과 아이섀도같은 건 2년.

샴푸, 컨디셔너 등 욕실에 두고 쓰는 건 3년 정도가 많다.


참고

화장품 유통기한 vs 사용기한 - 2016.10.6

https://www.smlounge.co.kr/living/article/32015



"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을" 또다시 법 개정 추진, 이번엔 바뀔까? 2020.08.18

https://www.e-grap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0


원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www.e-graphy.co.kr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판매자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어기면 처벌받는 제도는 돼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사례가 요즘도 가끔 있는 듯.


사용기한 임박한 화장품 되판 유통업자..경찰 "일부 국내 유통" - 조선일보 2020.07.2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폐기를 앞둔 재고 화장품 30만개 51억원치를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해 국내·외 다른 유통업체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 등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재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업체들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조사 유통정책보다 싸게 팔면 오프라인 유통망이 죽기 때문에 유통채널별 생산로트에 표식을 해서 관리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온라인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싸게 팔면서 공급처가 거래를 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표식을 제거해서 누가 싸게 유통했는지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각주:3], 그러는 틈바구니에서 저런 식으로, 아예 화장품통에 마지막에 따로 인쇄할 사용기한 표시를 조작하는 범죄가 나오기도 한 모양이다. 인쇄된 것을 녹여 지우고 다시 인쇄했는지, 아니면 각인을 다시 찍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화장품의 진짜 유통기한 - 2018.7.11

http://woman.chosun.com/mobile/news/view.asp?nNewsNumb=20180760595


크림, 광택제로 최고! 화장품 재활용 팁 - 2019.12.28

http://woman.chosun.com/mobile/news/view.asp?nNewsNumb=20191263155

립스틱은 (먹지 않는) 은제품에, 크림은 가구나 가죽에, 향수는 디퓨저로.


오래된 향수, 안 쓰는 향수는 디퓨저로 새 생명을 - 2017.10.20

https://news.joins.com/article/22030964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식품의 적절한 유통기한 - 2020.1.9 이건 같이 걸린 기사.

http://woman.chosun.com/mobile/news/view.asp?nNewsNumb=20200163472


  1.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라고 화장품법에 명시돼있긴 함. [본문으로]
  2. 자외선차단제도 1년이 많다. 정확한 것은 제품통 겉에 인쇄된 표시를 봐야 하지만. [본문으로]
  3. 온라인몰의 상품설명에 그 표식을 지웠다고 공지하는 판매자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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