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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규제를 환영하는 리얼돌 업계.. 기사를 읽고 본문

기술과 유행/비대면(언택트), 유연근무, 온라인

"리얼돌" 규제를 환영하는 리얼돌 업계.. 기사를 읽고

법원은 판결로 수입 허용한지 오래지만 관세청은 "사법부는 무시하고 금지하라"며 막무가내라, 다음 행정절차는 뭐가 될지 궁금한 가운데 나온 기사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관세청장 ●●는 대로' 통으로 틀어막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는 낫겠지하는 얘기처럼 읽힙니다. 국내 회사들은 아직 경쟁력이 딸리니 수입은 금지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세관과 경찰이 지키는 명문화된 입법이 되고 유통이 제대로 되면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2/166721/

 

리얼돌 생산공장 가보니 "오히려 규제 환영…아동 형태는 막아야"

진짜 사람처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등 디테일도 중요하죠. 충북 제천의 리얼돌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박동주 씨는 제품들을 소개하며 이처럼 말했다. 키 160cm 이상에

www.mk.co.kr

ㅡ 국내 제조업체는 네 곳 정도로, 아직 중국기술을 모방하는 수준.
ㅡ 대법원(2019년), 서울행정법원(2021년),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하지만 이걸 금지하자는 사람들 중 관세청같은 정부기관의 행동을 결정할 목소리큰 사람들 생각은, "설사 평범한 성인 여성 겉모습을 하고 있어도 금지해야 한다"네요. 대체 언제적 윤리관인지.. 그렇게 '신성'하고 성의 상품화가 걱정되면 "부르카[각주:1]입고 다니는 법도 만들지 그러냐"고 묻고 싶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안 갖기로 하고, 또는 여러 이유로 가족을 가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같은 반려동물[각주:2]을 기르며 사는 것이 이제는 반려로봇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크기의 쿠션이나 인형을 금지할 이유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초상권은 어차피 이전부터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형이나 물건이 동물형상이나 무생물이나 데포르메한 사람 형체에서 평범한 사람모양이 되고, 60센티나 90센티 관절인형사이즈에서 등신대 마네킨만큼 크기가 커지고, 기능이 추가되어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거치, 사용된다 해서 그 자체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그 분들은 그 인형에 자기 자신을 덮어씌워 보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담.
《피그말리온》은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
https://youtu.be/OUXsXQ359pk

 

 
※ 새로 나온, 또 다른 소송기사.
http://naver.me/FKKsop7w

 

리얼돌 수입업체 승소…法 "사적인 목적, 수입 금지 부당"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n.news.naver.com

 

 

ps.

2023년.

법원판결이 잇따르자 관세청도 막을 수만은 없어서 최소한의 윤리적 규제만 하고 통관시킨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월 1천 구(1천 개라고 하는 게 편한데, 이것도 사람형상이라 그렇게 쓴 기사가 있더군요) 정도가 들어온다니 대단히 많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아시아지역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 통으로 된 검은색 장옷같은 겉모양이며, 얼굴이나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이 동네 여성수영복도 보통은 아닌데, 한 백 년 전 유럽이 이랬던가요. [본문으로]
  2.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그리고 다시 반려동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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