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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집값, 땅값(공시가격) 확인 본문

아날로그

올해의 집값, 땅값(공시가격) 확인

1.
국토교통부가 올해 집값은 또 얼마나 올려놨을지.. 1년차때부터 한국감정원(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공시가격을 대통령과 장관마음대로 매년 올리고 있고, 이게 재산세율과 곱하기가 되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4/198130/

깜깜이 공시가에도…정부선 "더 올려라" 압박

지자체에 으름장 놓는 국토부 지자체 "중앙정부 월권" 국토부 "감독권한 있다" 양측 충돌 갈수록 커져

www.mk.co.kr

 
공시가격이 재산세(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됩니다. 작년은 코로나여서 봐주면 좋겠는데.


http://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2.
올해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2021. 3. 16 ~ 4.5 일까지입니다.


단독주택가격안도 그렇고, 공동주택가격안도 그렇지만, 다른 집(아파트)에 비해 지나치다고 의견제출해봐야 반영해주지도 않지만요. 재벌회장 단독주택이나 부자동네아파트는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서 잘 하는지 "괴리율이 엄청나다"고 가끔 뉴스나오지만, 서민집은 그런 거 없음.

하여튼, 그래도 올해도 나왔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이네요. 유의.


3.
민간 부동산지수는 정부눈치보기 바쁘고, 아예 공표하지 않는 데도 생겼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697357

정부에 '아픈' 통계 또 사라져…KB부동산지수 17년만에 '중단'

정부에 '아픈' 통계 또 사라져…KB부동산지수 17년만에 '중단', 시장 신속 파악 가능했던 지표 사라져 KB는 "감정원 자료 있어 중단한다"지만 감정원은 관련 통계 2006년부터 제공 "왜 이제서야", "외

www.hankyung.com

 
원가는 정부가 올리면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만 나쁘다며 갈라치기하는 정부란 인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4/104619759/1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공시지가…“사무실 등 임대료 압박”

정부가 내놓은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두고 24일 시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

www.donga.com


부동산매물이 적은 이유. 일단 집권 초기에 오판해 공급을 줄였고, 무주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각주:1], 정부가 개평을 잔뜩 뜯어먹으려고 길막까지 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거래가 경색된 거죠.
팔기만 해봐라. 20년 보유든 40년 보유든 평생을 살았든, 세대분리안한 가족이 몇 명이든, 세안주고 너희 가족만 살았더라도 비싸거나 2주택 이상[각주:2]이면 세금폭탄이다.. 2주택이 나쁘다 운운은 지금 정부에게는 그저 "갈라치기"를 위한 핑계입니다. 콜럼부스가 신세계를 발견했을 때 스페인왕은 유태인을 발견했듯이, 정부는 2주택자를 발견한 거죠. 벗겨먹을 대상으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662931

이사 가려 해도 양도세·취득세 겹겹 압박…'퇴로 없는' 稅폭탄

이사 가려 해도 양도세·취득세 겹겹 압박…'퇴로 없는' 稅폭탄 , 난감한 은퇴 1주택자

www.hankyung.com

(이런 매체는 비싼 집을 예시해 강조하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부 기조는 그렇게 구별안하는 듯)

그래서 선거를 앞둔 요즘은, 장기보유자는 좀 풀어줄까하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두둘겨맞고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하가 한다는 말이 토지공개념을 공격적으로 적용해, 인민의 땅이니 나라가 마음대로 할 거다.. 도시개발 토지수용도 부동산 세금인상도.. 위정자에게 골디우스의 매듭은 풀기보다 칼쳐서 토막내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1. 기사에 나오는 10채나 수십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따로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 저 집계에 잡힌 경우는 투기와는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으로]
  2. 모 신문기사는 2019년 기준 50채 이상 가진 사람이 2천명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220여만 명의 대부분은 2주택일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전근가 주말부부가 된 상태로 10년 이상 지나다 보면 집 두 채가 된 가정은 적지 않거든요. 지방에 집살 때는 조정지역이 아닌 시군지역 논두렁가 동네인데 수십 년이 지나며 광역시에 포함되거나 신설광역시에 들어가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세할 때 그런 사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작 부자들은 돈있으니 그냥 버티거나, 2주택 기준에서 빠지는 전원주택이나 다른 소유방법을 갈아타며 그때그때 법제도가 바뀔 때 활용하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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