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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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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물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행된 것입니다.

https://nec.go.kr/

 

4월 7일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

nec.go.kr


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또 완전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유권자가 아닌 사람과 만 18세 미만이면 온라인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밤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도 금지됩니다. 확성기사용금지, ARS 사용금지. 선거일 당일 음성과 전화 선거운동 금지.

문자는 동시 수신인 20명을 넘어 발송하면 안 되고, 수신인이 1명이라도 발송으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방법을 사용하거나 발송 대행업체에 의뢰해도 안 됩니다.
(출마한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운동입니다)

그 외 부분은 건별로 선관위와 경찰의 판단따라 가게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 여담.
자유롭게 풀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한편,
자유로워지는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정을 자극해 유권자가 나중에 후회할 판단을 유도하는 주장도 범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대 개인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미디어 공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보던 "뜻밖인데 이 우연한 만남도 운명이네요. 혹시 ○나 ●를 아시나요"를 응용한 '스팸메일 살포'와 '선전선동(프로파간다)'과 '지능안티', 그리고 '도배'와 '퍼나르기'와 '물관리'와 '개인정보공개위협'은 현재의 온라인에서도 성행합니다. 모두 주의할 일입니다.[각주:1]

  1.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이른바 '역대급 대어(대박)'를 낚은 낚시는 지상파 방송과 정당이었지 개인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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