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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계(2021.8.7. 0시기준)/:/ 1822명 /:/ 백신과 산업재해관련 기사 본문
정부( http://ncov.mohw.go.kr/ ) 첫 발표는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나오고, 그날의 확정발표 보도자료는 오후 2~4시 사이에 나오는 것 같더군요. 구글 그래프는 미국 날짜가 바뀌는 시각 전후인 각오후 3~5시 정도에 갱신됩니다. 1
아래 자료의 출처는 정부 사이트, 네이버, 구글입니다. 구글그래프와 복지부사이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발표는 오전자료보다는 오후 정례브리핑자료가 더 상세합니다.
개요
확진자와 사망자
국내발생현황 상세: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은 192명 (지역인구 735.9만 명/ 면적 2.47만km^2) 2 3 4
남부권(광주 전남 제주)은 51명 (지역인구 399.6만 명/ 면적 1.47km^2 )
동부권(대구 경북 강원)은 150명 (지역인구 664.6만 명/ 면적 3.67만km^2 )
부산권(부산 울산 경남)은 298명 (지역인구 792.5만 명/ 면적 1.24km^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107명 (지역인구 2592.6만 명/ 면적 1.18만km^2 )
검역 25명.. 바로 아래 그림 기준.
여전히 수도권중심. 하지만 수도권에서 불붙은 4차유행은 경부선을 타고 지방까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거리두기
백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 신고현황
전체 이상반응신고수리된 건(39도 이상의 열과 인정되는 종류의 근육통 포함)은 접종 약 2백건당 1명.
중대한 이상반응은 접종 약 4천건당 1명.
사망자는 접종 약 6만건당 1명.
이상반응(부작용)신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방접종이 매년 혹은 몇 년마다 맞던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원래 많이 아프고 그게 당연하다"는 걸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였고 저마다 진통제룰 준비하고 또 각 조직들이 휴가나 다른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도되는 사고사례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음에도 심의에서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지병탓으로 처리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은 국가나 회사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컨디션나쁘면 접종을 미루고, 부작용이 심하다 싶으면 눈치보지 말고 병원가세요. 의사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아니라며 무시하려 드는데 정말 내 몸은 아니다 싶으면 목소리를 키우세요.
※ 이 사례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접종맞고 너무 일찍 병이 생겼다고 오판했는데 실은 접종 17일이 지나서 병원검사받은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10430136700062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93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7
이런 사례에 대해, 의약업계 모 신문에 기고한 모 내과의사는, 질병청이야기만 읽고 허튼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76319&code=61121111&sid1=soc
https://www.fnnews.com/news/20210524142546329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507843/
https://www.fpn119.co.kr/161461
저는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19백신이 위험하다 운운하려는 게 아닙니다.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이 백신들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기는 해도 접종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이득입니다.
한 번 걸린 적이 있어도 백신은 맞아야 한다는 추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55217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451535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624396
부스트샷(부스터샷)을 검토 중인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수급전망이 나아지니 그 얘기가 나왔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4&oid=052&aid=0001624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498593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913
(다만, 우리나라는 백신생산공장이 있기는 해도 그건 아직까지 자체개발은 진행 중이고, 쓸 수 있는 것과 정부가 발표한 국내생산은 모조리 생산위탁이거나 포장위탁 공장일 뿐이라, 생산한 백신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가진 회사가 소속된 나라의 정부가 자국내 부스터샷 정책을 집행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백신은 줄어들 수 있어서 연말까지는 부스트샷까지 할 여력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생산여력을 수십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만 맞고 마는 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특징을 조합해 내년판 새 백신을 전국민이 또 맞아야 합니다. 독감백신처럼, 단 독감백신과 달리 취약연령층이 아닌 전국민 의무로. 백신회사들이 생산여력을 크게 늘리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종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종 뒤의 조치입니다. 마치 임상시험하듯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 걸핏하면 지병탓 우연탓이라고 하는 게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전세계 어느 나라나 지병이나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맞아야 걸려도 예후가 좋다고 접종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전신 근육통과 39도 내외의 발열같은 것만 해도 그런 지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앓이하고 지나갈 때 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을 위해 맞으라고 권장했거나 직종에 따라 의무화했으면 그만큼 뒷처리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가 짖고 갑니다.
코로나19 무료 검진, 예방접종 일반안내, 백신별 극히 드문 이상반응 안내, 마스크 착용 지침 등 생활일반 홍보 포스터 등.
추가기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
매일경제신문 2021.8.7
-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보건의료종사자로 우선접종대상자.
-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백신)을 맞고 나서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 진단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A씨는 기저질환없어.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2021.5.10.):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아직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 한경이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2021.8.6)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 자체가 산재 보험 제도에서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당시 질병청은 백신하고 상관없다고 처리했고, 국가의료비지원대상(사안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대상으로 분류. - "백신 접종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됐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사업주의 권고로 독감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 그것과 같은 경우로 처리.
백신맞고 산업재해신청한 사례는 기사작성일기준 6건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 정식발표이후에도 추가검사결과 판정이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이삼일 뒤 그래프는 다른 수치로 바뀌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히는 일이고 검사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는 그리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본문으로]
- 수도권 아래부터 산맥으로 타 지역과 경계지어진 지역까지 [본문으로]
- 출처: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9년 기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1 [본문으로]
- 출처: KOSIS 지역별 면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17&conn_p-ath=I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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