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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사업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1.10.6~2022.4.30)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에너지바우처사업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1.10.6~2022.4.30)

혹시 대상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드리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여름 및 겨울 바우처.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꼭 확인해주세요! 2021.09.10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 신고 후 다음날 저녁 6시 5분 자동중지)
전입신고 시 요금차감을 지원받기 원하시는 에너지의 고지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에너지바우처도 재신청해주세요.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6일에서 2022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되며,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소멸됩니다.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꼭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 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검색해 나온 것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2015년 겨울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거에너지효율개선제도(저소득층주택 단열, 창호공사지원 등)와 취약계층 에너지보조금지원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 보조금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쪽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모양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 2014.8.31(PDF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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