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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의 배상(자동차보험 청구) 시한은 장애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며, 앞서 이미 합의해 종결했더라도 가능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배상(자동차보험 청구) 시한은 장애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며, 앞서 이미 합의해 종결했더라도 가능

후유장애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보험금 청구도 더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법리. 피해자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http://naver.me/5ncS3Dks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n.news.naver.com


그 외 청구시한 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더 검색해봤는데, 후유장애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장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은 다른 기사를 봐도 맞는 듯.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6308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

1. 사건의 개요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부터 “강직성 편마비, 두개내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 진단과 함께 “향후 지속적

m.lawtimes.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1999

아기 때 당한 사고로 장애 생긴 고등학생, 보험금 받게 될까

민법은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두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www.joongang.co.kr




★ 보험금청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피해자만이 아닌 가해자쪽이라도 보험사에 청구할 것이 있다면 챙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가 허리에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 건에 대해서는 사고처리가 일단락된 다음에도 후유장애를 알게 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ps.
교통사고 후유장애 현황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InsuranceAftereffectStatus.do?menuId=WEB_KMP_OVT_MVT_SMR_IAS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2019년도 손해보험사 ㆍ 공제조합의 교통사고후유장애 사상자통계 * 교통사고후유장애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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