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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수술 중 방수유출관 삽입술 건강보험 적용(2020.12~)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질병과 건강

녹내장 수술 중 방수유출관 삽입술 건강보험 적용(2020.12~)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건강보험적용.

"종래 비급여라 환자 본인부담금 132만원이던 것이 20만원선으로"라고 기사는 말함. 이것은 수술 자체의 보험수가적용을 통한 본인부담금 경감을 말하는 것이므로, 딱 20만원만 든다는 뜻은 아니다.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녹내장을 치료하는 몇 단계 중 중간 정도였을 것이다.

 

https://www.checkyour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질환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금 최대 20만 원 이하 - 건강검진뉴스

12월부터 안과 질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그간 안질환 치료에 환자부담금은 보통 34만∼132만 원이었다. 12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대 20만 원 이하로 환자부담금이 낮아진다.보

www.checkyourhealth.co.kr

그 외, 

양막이식술도 74만원짜리 비급여에서 건보적용하면 13만원.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 34만원에서 보험적용 등.

 

 

녹내장 질환설명: 서울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152 

 

서울아산병원

앞선 의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아산병원 입니다

www.amc.seoul.kr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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