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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의 게재해지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 본문
'기사형 광고' 제재가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분쟁의 당사자인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이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읽으세요.
연합뉴스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퇴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연합뉴스 2021-11-15
"약관에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포털 종속된 언론자유 시험대
ㅡ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두 회사에 기사를 보내는 언론사를 평가, 징계하는데,
ㅡ 연합뉴스는 2021년 3∼7월 포털에 송고한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사유로 2021.9.8. ~10.10. 까지 32일 동안 포털(네이버, 카카오) 노출 중단 징계를 받음.
ㅡ 그런 다음 같은 사유로 2021.11.12. 계약 해지 권고
ㅡ 이후 네이버, 카카오가 연합뉴스와의 뉴스공급계약을 해지했는지, 연합뉴스는 2021.11.15.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앞서의 게재중단이 풀린 뒤에 같은 걸 또 했나요? 아니면 앞서의 사유로 재차 징계한 것인가요? 연합뉴스기사를 읽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연합뉴스의 주장은 2가지인데,
1. 뉴스포털은 약관을 통보할 뿐,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2.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게재 중단과 계약 해지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처분하면서도, 뉴스를 평가한 내용이나 총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특히 2번은 아.. 이거 티스토리 블로거들도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많이 당해봤을 것 같은 기시감이.. ㅎㅎ)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6740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352
18일에 양대 포털(국내 뉴스이용자 점유율 ~87%)에서 퇴출되면 연합뉴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한편 양대 포털은 퇴출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의제기할 권리와 소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요점.
한편 다른 매체는, 기사형 광고 제재라는 명분이 있고 이것은 포털과 매체의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해제는 정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뉴스 주장의 2번에 대해서, 저는 "깜깜이(밀실) 판정"이라는 비난에 공감이 갔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문제은행이 아니므로 사례가 공개되면 언론사들이 개선하기 쉬울 것이며 그것이 공익일 겁니다. 돈벌라고 만든 조직이 아닐 터인 평가위의 업무도 줄고 말이죠. 어느 정도 공개한다면 2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명분이 설 겁니다. 1번은 두 법인이 법리로 다툴 모양이니 우리는 구경만 할 문제지만요.
포털과 언론사간 약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가 자세히 적고 있는데,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1/1077199/
결정의 근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들과 맺은 약관이다. 두 포털 운영사는 모두 제평위 결정에 따라 언론사와의 제휴를 끊을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하면서 당사자의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약관은 '제평위 의견을 준수한 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 매일경제신문
매경의 분석에서는 약관법과 민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편,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과정을 간단히 쓴 기사 하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3095203439
ㅡ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ㅡ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에서 각각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강등돼 모든 뉴스 영역에서 앞으로 1년간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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