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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 그럼 부부의 집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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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 그럼 부부의 집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 명의의 거주지를 소유하며 실거주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실거주기록 20년을 넘어도 법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나쁜 행위인가?[각주:1]

결혼생활은 부부의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제 동거를 법적 요건으로 하는가? 아니다.

기러기편부모나 지방전근은 반드시 양쪽 모두 임차나 적어도 한 쪽 거주지 임차를 통한 부부의 1주택 소유를 전제로 정당하다 인정되는가? 아니다.


황혼이혼이 자의가 아니라 법률과 세금때문에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일 것이다. 직장생활로 인한 이산가족상황을 은퇴로 마감하거나 인생의 황혼기에 재산을 정리할 때, 자녀가 증여받지 않았거나 못했다면 처분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혼만이 반평생을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피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1. 듣기로,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면서 1세대 2주택은 부부합산이다. 부창부수하며 남편명의로 집을 등기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옛날도 아닌데.. 그래서 종부세를 피하려고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삼는다는 기사도 보았다. 반대로 종부세와는 인연이 없지만 오랫동안 실거주했어도 중과세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시군지역이 광역시/특별시가 되는 것은 뿌리박고 평생 살아가는 실거주자에게는 재앙이다. 그 때를 잡아 팔고 나가는 민첩성을 보인 사람에게는 행운이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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