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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친생자의 상속순위는 같다" 본문

기술과 유행/인구

"양자와 친생자의 상속순위는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민법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의2). 상속에 있어 입양한 자녀와 직접 낳은 자녀와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300935

 

“부모 재산 탐내지 마”…25살에 처음 알게된 입양사실

부모 사망 후, 입양된 사실 알게 돼 “입양과 상관없이, 상속 1순위” 20대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래 전 사망한 어머니도 생전 내색을 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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