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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와 "부양비" (통계청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여담. 본문

기술과 유행/인구

인구구조와 "부양비" (통계청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여담.

통계청 유튜브 채널입니다.

https://youtu.be/b7khToQNKzY

 

경제활동인구가 15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국제기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법제도를 정비할 게 아직 있지 않은지..

 

총부양비 =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과 어린이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나눈 비율. 그래서 단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인원수

.

 

여담.

 

ㅡ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자동화, 로봇화를 하는 이유 중 하나.

ㅡ 양성평등한 고용정책, 최소성비를 규정한 임용정책[각주:1], 양성평등한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권장하는 정책은 여성인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성이 '취집'보다는 '취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ㅡ 임신, 출산지원부터 공교육이 끝날 때까지 정부가 영유아, 아동청소년 양육과 교육을 점점 더 지원하려는 이유.

ㅡ 재외한인의 한국이민이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려는 이유.

ㅡ 정년퇴직연령,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는 이유. (늦추는 만큼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인구가 활동하기에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사회인프라,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footnote]그리고 한편, 정신건강상 생활에 노동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매우 높은 노인빈곤율로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이 많은 것 등.[footnote])

ㅡ 노약자와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덜 불편한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생산시설,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개선해가고 또 법제도를 정비하는 이유 중 하나. 정년보다 나이든 노인인구가 매우 늘어나 이용자가 젊은층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1. 물론, 이것은 그래야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사는 성장기아동 교육때문에라도 남녀 성비를 마춰줄 필요가 있고, 공무원도 임용단계와 그 다음단계까지는 최소성비를 마춰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일부 일자리는 성비는 무시하고 업무가 요구하는 신체능력이나 사회관습을 기준하든가, 아니면 업무환경을 남여공통기준에 마추어 바꾸든가 해야겠지만요). 하지만 중간직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임용같은 것은 완전 능력제라야지 성비를 핸디캡으로 써서 비율을 채워줄 이유도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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